피고인은 2016. 9. 9.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일
2016-11-14
식별번호
LAW-0084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2016
사건명
동물보호법위반; 2016노○○○○; L027; 2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
피고인은 2016. 9. 9.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