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27; 1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00구 00동 000-000,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이 맡겨 놓은 마르티스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땅으로 내던져 위 강아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강아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을 잃을 뻔했고, 다행히 병원치료로 생명 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명하는 등 그 상태가 매우 중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 인은 강아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떨어져 다친 것일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견주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으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견주인 B의 구금생활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맡게 되었 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강아지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 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선고일2016-09-09
식별번호LAW-0086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27; 1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00구 00동 000-000,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이 맡겨 놓은 마르티스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땅으로 내던져 위 강아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강아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을 잃을 뻔했고, 다행히 병원치료로 생명 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명하는 등 그 상태가 매우 중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 인은 강아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떨어져 다친 것일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견주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으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견주인 B의 구금생활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맡게 되었 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강아지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 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선고일2016-09-09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재판관신영희
피고인A, 무직
검사문숙영(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