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09나○○○; L030; 1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96,652원과 그 중 7,296,652원에 대하여는 2008. 5. 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7.부터 각 2011. 9. 21.까지는 연 5%, 2011. 9.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주문이유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2, 갑 제48호증의 1 내지 5,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9, 63, 64호증, 갑 제65호증의 2, 3, 갑 제68, 70, 74, 75호증, 갑 제9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2, 93, 96, 104, 109 내지 112호증, 갑 제113호증의 3, 6, 갑 제1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6호증의 1, 2, 갑 제153, 156호증, 갑 제17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6호증의 1, 2, 갑 제177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가 키우는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인 ‘쭌이’(2001. 12. 31.경 출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고 한다)에게 다음, 다뇨, 빈뇨,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있자, 이 사건 반려견의 치료를 위하여 2008. 5. 8. 17:00경 당시 피고가 서울 00구 00동 (이하 생략)에서 운영하던 ‘ ○○○한방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8. 원고가 데리고 온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한 후, 뇨스틱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고는 2008. 5. 9. 16:00경 다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혈액전해질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반려견의 신장과 방광에는 신부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고 하면서 ‘하초습열(한방적으로 방광에 열이 찬 상태)’로 진단하였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그 성분이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된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나 결석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피고는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양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투약하였음에도, 혈뇨가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12.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한 약의 투약량을 늘려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육미지황’의 투약량을 늘린 결과, 2008. 5. 15.경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일시적으로 멈추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혈뇨가 멈추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만약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 있었다면 그 약은 염증을 치료하는 약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혈뇨가 나와야 정상인데, 혈뇨가 멈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재발하여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26. 다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위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방광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뇨침사검사(소변에서 염증세포들을 관찰하는 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모두 투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2008. 6. 3. 성남시 00구 00동 소재 △△△△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한 후, 이 사건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바.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원고에게 위 동물병원의 온라인 상담실에 4월 말부터 호소했던 증상과 혈뇨 및 빈뇨 증상이 6월 초까지 꾸준히 있어 왔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의 진행이 4월 말부터 시작되어 방광염이 만성화되어 2차적으로 결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5㎜ 정도 크기의 결석은 생성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최소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석은 성분에 따라 스트루바이트(Struvite)와 칼슘 옥살레이트(Calcium oxalate)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루바이트 결석은 S/D 처방식을 통한 내과적 처치로 용해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용해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용해가 불가능하여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이 사건 반려견의 경우에는 결석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스트루바이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려견에 있어 혈뇨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이다, 결석 중에서도 감염에 의한 방광염에서 쉽게 발생되는 것이 스트루바이트 결석이다, 스트루바이트 결석인 경우는 방광염이 재발하게 되면 결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뇨검사 및 정기적으로 1, 3, 6개월마다 뇨분석 및 침사, 초음파, X레이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처방을 받은 약을 이 사건 반려견에게 투약하였음에도, 계속 혈뇨가 나와 가까운 양방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이 사건 반려견에게 무슨 약을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처방한 약의 성분을 물어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의 성분이 섞인 약’이라고 하면서 ‘육미지황’의 성분을 불러주었다.

아. 원고는 다른 수의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반려견의 방광결석이 며칠 내에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8. 6. 9.경 피고에게 새로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에서 5㎜ 정도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피고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25일 만에 발견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오진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오진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감별진단’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처방약에 대하여는 ‘육미지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차. 원고는 2008. 6. 말경까지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결석 및 방광염을 치료하였고, 2008. 10. 12.경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등이 재발하여 2008. 10. 23.부터 위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였으나, 혈뇨가 멈추지 아니하자, 2008. 12. 15.경 ▽▽▽동물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09. 4.부터 2009. 8.경까지 다시 △△△△동물병원에서 재발에 따른 치료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2009. 2. 6.자 진단서에는 “생리가 발생하면서 면역이 저하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방광염이 재발하고 한번 발생했을 때 표준치료(5∼6주의 항생제 처치)를 해야 호전되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중성화 수술 및 주기적인 방광상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8. 8.자 소견서에는 “현재도 방광염이 재발하여 항생제를 투여 중이며, 이번 치료가 4∼5주 정도 꾸준히 약물이 처치된다고 하더라도 호전되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방광염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08. 6. 9. 및 2008. 6. 11. 피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9고약○○○○로 약식기소 되어, 2009. 1. 2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 법원 2009고정66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09.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약식기소 될 당시에는 위와 같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09. 10. 1. 검찰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0.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도○○○○○로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되었다.

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려견을 진료한 후, 기를 보충하는 효능을 가진 약물로서 그 성분이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된 ‘육미지황’을 처방하고, 이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음에도, 2008. 6. 4. 원고가 진료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의 오진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음에도, 2009. 5. 27.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고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인이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잠깐 혈뇨가 멈췄는데 원고가 그 약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산후복통, 안염에 좋은 약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였을 때 이 사건 반려견에게 결석이 안 생겼을 것 같은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사용한 약이 ‘용담사간탕’이라는 것인데 ...”라고 각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2. 3. 이 법원 2010고단○○○○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0.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30. 피고가 사실은 이 사건 반려견을 진료한 후, ‘육미지황’을 처방하고, 이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으며,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가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조작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으며,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 원고는 2011. 6. 14.경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이 다시 재발하자, 그 때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다.

거. 이 사건과 관련된 수의학 정보

(1) 반려견 등에 대한 뇨스틱검사에서 뇨단백이 검출될 때 의심되는 질환으로는 신우신염, 신종양, 세균성 방광염, 방광결석 등이 있고, 초음파검사에서 나타나는 슬러지는 사료, 방광염 및 신장염 등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부위에서 염증, 결석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지 방광에 슬러지가 있고, 소변을 참았다가 보는 습관으로 인하여 과부하가 생김으로써 혈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결석은 1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발생하기 어렵고, 약 1∼2주 만에 5㎜ 정도 크기의 결석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방광염을 확진하기는 어렵고, 방광염을 확진하려면 초음파검사를 통한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반려견 등에서 발생하는 결석은 스트루바이트 결석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루바이트 결석은 암컷 반려견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변 ph가 알칼리성일 때 잘 생성되며, 세균감염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또는 내과적 치료로도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변을 산성화시키는 특수 처방식을 먹여서 결석을 용해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대한약사회 발행의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책자에 따르면, ‘용담사간탕’은 스트레스, 분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과 비뇨생식기 질환의 염증을 제거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며, 요도염, 방광염, 질염 등에 처방되는데, 소변이 탁하고 잘 나오지 아니하거나, 배뇨통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육미지황탕’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조혈작용과 내분비계 기능을 강화하며, 배뇨기능을 좋게 하는 약제로서, 골수, 뇌수, 척수, 호르몬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염증성 질환에는 ‘용담사간탕’을, 기능성 장애에는 ‘육미지황탕’을 각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의사로서 2008. 5. 8. 원고가 처음으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반려견에게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반려견에 뇨스틱검사를 실시한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면, 방광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광염 진단을 위한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5. 9.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초음파검사상 슬러지가 관찰되었음에도,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방광 벽의 두께도 측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반려견이 소변을 참아 과부하가 발생하여 역류로 인하여 혈뇨 증상이 발생하였고, 방광염은 발병하지 않았다고 오진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반려견에게 필요한 염증의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약의 일종인 ‘육미지황’을 처방하였고, 2008. 5.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육미지황’을 이 사건 반려견에게 투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 운영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방광염이 발병하였거나, 방광결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의 염증과 관련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가 2008. 5. 8. 처음으로 이 사건 반려견의 다뇨, 빈뇨,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한 당시의 이 사건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이후의 치료과정, 치료기간, 피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한 횟수, 기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반려견의 향후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53, 16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8.경부터 2011. 7. 8.경까지 이 사건 반려견의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S/D주1) 처방식 및 C/D주2) 처방식 구입비, 뇨스틱 구입비 등으로 합계 2,846,8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846,870원에서 원고가 2008. 5.경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을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합계 76,000원(= 진료비 5,000원 + 뇨스틱검사비 20,000원 + 뇨침사검사비 10,000원 + 초음파검사비 20,000원 + 약제비 21,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기왕치료비로 2,770,870원(= 2,846,870원 - 76,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

(가) 성별, 견종: 암컷, 페키니즈

생년월일: 2001. 12. 31.

(나) 기대여명: 약 4년 4개월(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페키니즈 반려견의 수명은 약 10년∼14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반려견의 수명을 14년으로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8.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은 약 4년 4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다) 치료비 액수

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4호증, 갑 제170호증의 1, 2, 갑 제171, 1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반려견은 적기에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광염이 만성화되어 재발성 방광염 진단을 받게 된 사실, S/D 캔은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발생한 스트루바이트 결석을 녹이는 처방식으로서, 동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여 결석의 배출을 돕는데, 이는 장기 복용이 불가능하고, 3∼6개월 정도만 복용이 가능하며, 결석이 용해된 이후에는 소변의 산성화를 유지하는 C/D 캔 또는 C/D 건사료 처방식을 먹으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하게 되는 사실, 원고는 2008. 6. 3.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11. 7. 12.까지 이 사건 반려견의 재발성 방광염, 결석 예방 및 그 치료를 위하여 1년에 처방식 건사료 2.5봉지(1봉지당 2kg), 처방식 캔 8.3캔, 뇨스틱 2.7통, 애니멀 에센셜 소변팅크 3개, 기본 진료 4회, 뇨검사 2회, 뇨침사검사 2회, 소변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2회, 초음파 검사 2회, 혈액검사 1.3회, 70일 분에 해당하는 내복약의 구입비용, 검사비용 등으로 평균 1,147,740원씩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덧붙여 이 사건 반려견이 재발성 방광염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반려견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재발성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재발성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치료하여야 하고, 그 치료비로 1년에 1,147,740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계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1. 8. 25.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5. 12. 31.까지 향후치료비로 1년마다 1,147,740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8. 5. 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849,946원(= 946,589원 + 909,100원 + 874,468원 + 842,377원 + 277,412원)이 된다.

·1,147,740원 ÷ (1+0.05 × 51주3)/12)= 946,589 원주4)

·1,147,740원 ÷ (1+0.05 × 63주5)/12)= 909,100원

·1,147,740원 ÷ (1+0.05 × 75주6)/12)= 874,468원

·1,147,740원 ÷ (1+0.05 × 87주7)/12)= 842,377원

·382,580 원주8) ÷ (1+0.05 × 91주9)/12)= 277,412원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6,620,816원(= 2,770,870원 + 3,849,946원) × 0.8= 5,296,652원

(4)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방광염이 만성화되는 바람에, 이미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의 만성 방광염 등을 치료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만성 방광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검사를 받게 하거나, 만성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 이를 치료하여야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반려견이 앓는 만성 방광염의 정도, 재발 가능성,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 치료기간, 치료내역 및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주10)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주11)의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찰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경위, 분쟁의 전개과정 및 당초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된 후, 원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제1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의 위증의 내용, 피고가 위증을 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 및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8,296,652원[=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7,296,652원(= 5,296,652원 + 2,000,000원)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과 그 중 7,296,652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8. 5. 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증의 불법행위일인 2009. 5.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1-08-24
식별번호LAW-009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1
사건명손해배상(기); 2009나○○○; L030; 1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96,652원과 그 중 7,296,652원에 대하여는 2008. 5. 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7.부터 각 2011. 9. 21.까지는 연 5%, 2011. 9.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주문이유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2, 갑 제48호증의 1 내지 5,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9, 63, 64호증, 갑 제65호증의 2, 3, 갑 제68, 70, 74, 75호증, 갑 제9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2, 93, 96, 104, 109 내지 112호증, 갑 제113호증의 3, 6, 갑 제1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6호증의 1, 2, 갑 제153, 156호증, 갑 제17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6호증의 1, 2, 갑 제177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가 키우는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인 ‘쭌이’(2001. 12. 31.경 출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고 한다)에게 다음, 다뇨, 빈뇨,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있자, 이 사건 반려견의 치료를 위하여 2008. 5. 8. 17:00경 당시 피고가 서울 00구 00동 (이하 생략)에서 운영하던 ‘ ○○○한방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8. 원고가 데리고 온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한 후, 뇨스틱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고는 2008. 5. 9. 16:00경 다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혈액전해질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반려견의 신장과 방광에는 신부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고 하면서 ‘하초습열(한방적으로 방광에 열이 찬 상태)’로 진단하였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그 성분이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된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나 결석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피고는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양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투약하였음에도, 혈뇨가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12.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한 약의 투약량을 늘려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육미지황’의 투약량을 늘린 결과, 2008. 5. 15.경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일시적으로 멈추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혈뇨가 멈추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만약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 있었다면 그 약은 염증을 치료하는 약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혈뇨가 나와야 정상인데, 혈뇨가 멈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반려견에 염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재발하여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26. 다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위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방광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뇨침사검사(소변에서 염증세포들을 관찰하는 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모두 투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2008. 6. 3. 성남시 00구 00동 소재 △△△△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한 후, 이 사건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바.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원고에게 위 동물병원의 온라인 상담실에 4월 말부터 호소했던 증상과 혈뇨 및 빈뇨 증상이 6월 초까지 꾸준히 있어 왔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의 진행이 4월 말부터 시작되어 방광염이 만성화되어 2차적으로 결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5㎜ 정도 크기의 결석은 생성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최소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석은 성분에 따라 스트루바이트(Struvite)와 칼슘 옥살레이트(Calcium oxalate)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루바이트 결석은 S/D 처방식을 통한 내과적 처치로 용해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용해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용해가 불가능하여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이 사건 반려견의 경우에는 결석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스트루바이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려견에 있어 혈뇨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이다, 결석 중에서도 감염에 의한 방광염에서 쉽게 발생되는 것이 스트루바이트 결석이다, 스트루바이트 결석인 경우는 방광염이 재발하게 되면 결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뇨검사 및 정기적으로 1, 3, 6개월마다 뇨분석 및 침사, 초음파, X레이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처방을 받은 약을 이 사건 반려견에게 투약하였음에도, 계속 혈뇨가 나와 가까운 양방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이 사건 반려견에게 무슨 약을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처방한 약의 성분을 물어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의 성분이 섞인 약’이라고 하면서 ‘육미지황’의 성분을 불러주었다.

아. 원고는 다른 수의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반려견의 방광결석이 며칠 내에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8. 6. 9.경 피고에게 새로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에서 5㎜ 정도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피고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25일 만에 발견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오진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오진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감별진단’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처방약에 대하여는 ‘육미지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차. 원고는 2008. 6. 말경까지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결석 및 방광염을 치료하였고, 2008. 10. 12.경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등이 재발하여 2008. 10. 23.부터 위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였으나, 혈뇨가 멈추지 아니하자, 2008. 12. 15.경 ▽▽▽동물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09. 4.부터 2009. 8.경까지 다시 △△△△동물병원에서 재발에 따른 치료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2009. 2. 6.자 진단서에는 “생리가 발생하면서 면역이 저하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방광염이 재발하고 한번 발생했을 때 표준치료(5∼6주의 항생제 처치)를 해야 호전되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중성화 수술 및 주기적인 방광상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8. 8.자 소견서에는 “현재도 방광염이 재발하여 항생제를 투여 중이며, 이번 치료가 4∼5주 정도 꾸준히 약물이 처치된다고 하더라도 호전되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방광염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08. 6. 9. 및 2008. 6. 11. 피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09고약○○○○로 약식기소 되어, 2009. 1. 2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 법원 2009고정66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09.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원고는 약식기소 될 당시에는 위와 같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09. 10. 1. 검찰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0.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도○○○○○로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되었다.

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려견을 진료한 후, 기를 보충하는 효능을 가진 약물로서 그 성분이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된 ‘육미지황’을 처방하고, 이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음에도, 2008. 6. 4. 원고가 진료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의 오진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음에도, 2009. 5. 27.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고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인이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잠깐 혈뇨가 멈췄는데 원고가 그 약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산후복통, 안염에 좋은 약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였을 때 이 사건 반려견에게 결석이 안 생겼을 것 같은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사용한 약이 ‘용담사간탕’이라는 것인데 ...”라고 각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2. 3. 이 법원 2010고단○○○○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0.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30. 피고가 사실은 이 사건 반려견을 진료한 후, ‘육미지황’을 처방하고, 이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으며,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가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처럼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조작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용담사간탕’을 처방하였으며,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 원고는 2011. 6. 14.경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이 다시 재발하자, 그 때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다.

거. 이 사건과 관련된 수의학 정보

(1) 반려견 등에 대한 뇨스틱검사에서 뇨단백이 검출될 때 의심되는 질환으로는 신우신염, 신종양, 세균성 방광염, 방광결석 등이 있고, 초음파검사에서 나타나는 슬러지는 사료, 방광염 및 신장염 등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부위에서 염증, 결석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지 방광에 슬러지가 있고, 소변을 참았다가 보는 습관으로 인하여 과부하가 생김으로써 혈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결석은 1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발생하기 어렵고, 약 1∼2주 만에 5㎜ 정도 크기의 결석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방광염을 확진하기는 어렵고, 방광염을 확진하려면 초음파검사를 통한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반려견 등에서 발생하는 결석은 스트루바이트 결석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루바이트 결석은 암컷 반려견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변 ph가 알칼리성일 때 잘 생성되며, 세균감염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또는 내과적 치료로도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변을 산성화시키는 특수 처방식을 먹여서 결석을 용해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대한약사회 발행의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책자에 따르면, ‘용담사간탕’은 스트레스, 분노,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과 비뇨생식기 질환의 염증을 제거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며, 요도염, 방광염, 질염 등에 처방되는데, 소변이 탁하고 잘 나오지 아니하거나, 배뇨통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육미지황탕’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조혈작용과 내분비계 기능을 강화하며, 배뇨기능을 좋게 하는 약제로서, 골수, 뇌수, 척수, 호르몬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염증성 질환에는 ‘용담사간탕’을, 기능성 장애에는 ‘육미지황탕’을 각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의사로서 2008. 5. 8. 원고가 처음으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반려견에게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반려견에 뇨스틱검사를 실시한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면, 방광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광염 진단을 위한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5. 9.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초음파검사상 슬러지가 관찰되었음에도,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방광 벽의 두께도 측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반려견이 소변을 참아 과부하가 발생하여 역류로 인하여 혈뇨 증상이 발생하였고, 방광염은 발병하지 않았다고 오진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반려견에게 필요한 염증의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약의 일종인 ‘육미지황’을 처방하였고, 2008. 5.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육미지황’을 이 사건 반려견에게 투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 운영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방광염이 발병하였거나, 방광결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의 염증과 관련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가 2008. 5. 8. 처음으로 이 사건 반려견의 다뇨, 빈뇨,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한 당시의 이 사건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이후의 치료과정, 치료기간, 피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한 횟수, 기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반려견의 향후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53, 16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8.경부터 2011. 7. 8.경까지 이 사건 반려견의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S/D주1) 처방식 및 C/D주2) 처방식 구입비, 뇨스틱 구입비 등으로 합계 2,846,8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846,870원에서 원고가 2008. 5.경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을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합계 76,000원(= 진료비 5,000원 + 뇨스틱검사비 20,000원 + 뇨침사검사비 10,000원 + 초음파검사비 20,000원 + 약제비 21,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기왕치료비로 2,770,870원(= 2,846,870원 - 76,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

(가) 성별, 견종: 암컷, 페키니즈

생년월일: 2001. 12. 31.

(나) 기대여명: 약 4년 4개월(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페키니즈 반려견의 수명은 약 10년∼14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반려견의 수명을 14년으로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8.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은 약 4년 4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다) 치료비 액수

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4호증, 갑 제170호증의 1, 2, 갑 제171, 1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반려견은 적기에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광염이 만성화되어 재발성 방광염 진단을 받게 된 사실, S/D 캔은 이 사건 반려견에게 발생한 스트루바이트 결석을 녹이는 처방식으로서, 동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여 결석의 배출을 돕는데, 이는 장기 복용이 불가능하고, 3∼6개월 정도만 복용이 가능하며, 결석이 용해된 이후에는 소변의 산성화를 유지하는 C/D 캔 또는 C/D 건사료 처방식을 먹으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하게 되는 사실, 원고는 2008. 6. 3. △△△△동물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11. 7. 12.까지 이 사건 반려견의 재발성 방광염, 결석 예방 및 그 치료를 위하여 1년에 처방식 건사료 2.5봉지(1봉지당 2kg), 처방식 캔 8.3캔, 뇨스틱 2.7통, 애니멀 에센셜 소변팅크 3개, 기본 진료 4회, 뇨검사 2회, 뇨침사검사 2회, 소변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2회, 초음파 검사 2회, 혈액검사 1.3회, 70일 분에 해당하는 내복약의 구입비용, 검사비용 등으로 평균 1,147,740원씩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덧붙여 이 사건 반려견이 재발성 방광염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반려견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재발성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재발성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치료하여야 하고, 그 치료비로 1년에 1,147,740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계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1. 8. 25.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5. 12. 31.까지 향후치료비로 1년마다 1,147,740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8. 5. 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849,946원(= 946,589원 + 909,100원 + 874,468원 + 842,377원 + 277,412원)이 된다.

·1,147,740원 ÷ (1+0.05 × 51주3)/12)= 946,589 원주4)

·1,147,740원 ÷ (1+0.05 × 63주5)/12)= 909,100원

·1,147,740원 ÷ (1+0.05 × 75주6)/12)= 874,468원

·1,147,740원 ÷ (1+0.05 × 87주7)/12)= 842,377원

·382,580 원주8) ÷ (1+0.05 × 91주9)/12)= 277,412원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6,620,816원(= 2,770,870원 + 3,849,946원) × 0.8= 5,296,652원

(4)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방광염이 만성화되는 바람에, 이미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의 만성 방광염 등을 치료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만성 방광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검사를 받게 하거나, 만성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 이를 치료하여야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반려견이 앓는 만성 방광염의 정도, 재발 가능성, 이 사건 반려견의 기대여명, 치료기간, 치료내역 및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주10)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주11)의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찰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경위, 분쟁의 전개과정 및 당초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된 후, 원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제1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의 위증의 내용, 피고가 위증을 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 및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8,296,652원[=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7,296,652원(= 5,296,652원 + 2,000,000원)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과 그 중 7,296,652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8. 5. 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증의 불법행위일인 2009. 5.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1-08-24
판시사항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甲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위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은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향후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재판관홍승철; 이지현; 민규남
피고피고
항소인원고
관련사건서울동부지법 2008. 12. 17. 선고 2008가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