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21
제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0도○○○○; L030; 2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병원에 대한 지역과 이름을 일부 특정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오진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주로 치료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요구에 대응한 피해자의 태도와 대화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를 ‘돈을 위해 자신의 오진가능성 99%를 부정하는 사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과오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결론지어 피해자의 개인적 인격을 비하하고 있고 그 표현도 비꼬는 듯한 표현이 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인터넷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글 및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유사한 내용의 글에 덧붙여 “민사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 뭐든 도와달라, 병원에 항의방문이라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장한 분도 좋다”고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불과 50여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동물병원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애완동물 동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자 민사소송에 앞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치료 내용, 치료 이후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오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소개하고 있고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오진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글에 대하여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료기록부 조작 등에 대하여 위증까지 한 점, 동물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로서는 이와 같은 오진 이후의 태도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도 오진 여부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간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기 전부터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애완견의 증상, 피해자 병원의 치료 내용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오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본 일부 회원들의 요청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점, 이 사건 글의 공표 대상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의 회원 또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를 비실명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은 표현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 내용도 피해자 운영의 00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2-01-26
식별번호LAW-0121
제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2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0도○○○○; L030; 2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병원에 대한 지역과 이름을 일부 특정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오진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주로 치료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요구에 대응한 피해자의 태도와 대화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를 ‘돈을 위해 자신의 오진가능성 99%를 부정하는 사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과오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결론지어 피해자의 개인적 인격을 비하하고 있고 그 표현도 비꼬는 듯한 표현이 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인터넷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글 및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유사한 내용의 글에 덧붙여 “민사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 뭐든 도와달라, 병원에 항의방문이라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장한 분도 좋다”고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불과 50여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동물병원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애완동물 동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자 민사소송에 앞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치료 내용, 치료 이후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오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소개하고 있고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오진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글에 대하여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료기록부 조작 등에 대하여 위증까지 한 점, 동물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로서는 이와 같은 오진 이후의 태도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도 오진 여부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간 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기 전부터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애완견의 증상, 피해자 병원의 치료 내용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오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본 일부 회원들의 요청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점, 이 사건 글의 공표 대상은 애완견 관련 인터넷카페의 회원 또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를 비실명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은 표현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 내용도 피해자 운영의 00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2-01-26
재판관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피고인최○○
상소인피고인
변호인공익법무관 생략
관련사건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