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6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14가단○○○○○; L031; 1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0000길 00-0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마당에서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퇴치하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다. 피고는 그와 같이 살충제가 섞인 음식물을 마당에 놓아 둔 사실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집 대문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위 개가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위 개는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대문을 열어 둔 채로 생활하는 피고로서는 마당에 독극물이 섞인 음식물을 놓아두었으면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벽보를 붙이거나 직접 이웃 사람들을 만나 설명하는 등 홍보를 하고, 대문을 닫는 등 출입을 통제하여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개가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묶는 등 함부로 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원고의 개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개의 가격이 500만 원이고, 위 개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주인인 원고가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개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도 보전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개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안성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개와 유사한 도베르만 품종의 개 한 마리는 300만 원 정도이고, 갑제8호증이나 을제4호증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르던 개의 사망 당시 가격을 300만 원으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액수를 산정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80만 원(=300만 원×60%)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8-28
식별번호LAW-0096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손해배상(기); 2014가단○○○○○; L031; 1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17. 18:00경 안성시 0000길 00-0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마당에서 드나드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퇴치하기 위해 닭뼈와 생선뼈에 ‘피레스’라는 살충제를 섞어 정원 우물가에 놓아두었다. 피고는 그와 같이 살충제가 섞인 음식물을 마당에 놓아 둔 사실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집 대문도 평소와 같이 열어 두었다.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는데, 2014. 6. 19. 01:00경 기르던 도베르만 품종의 18개월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주었다. 이에 위 개가 피고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위 닭뼈 등을 먹고 나왔다. 원고는 약 5분이 지나 귀가하였는데, 위 개는 거실에서 토하기 시작하다가 2014. 6. 19. 06: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대문을 열어 둔 채로 생활하는 피고로서는 마당에 독극물이 섞인 음식물을 놓아두었으면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벽보를 붙이거나 직접 이웃 사람들을 만나 설명하는 등 홍보를 하고, 대문을 닫는 등 출입을 통제하여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개가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목줄을 묶는 등 함부로 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원고의 개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개의 가격이 500만 원이고, 위 개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주인인 원고가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개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도 보전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개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안성경찰서에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개와 유사한 도베르만 품종의 개 한 마리는 300만 원 정도이고, 갑제8호증이나 을제4호증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르던 개의 사망 당시 가격을 300만 원으로 보고 피고가 배상할 액수를 산정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80만 원(=300만 원×60%)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8-28
재판관김태업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