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1
제목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공무집행방해; 2014노○○○○; L032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몽둥이로 개를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공무원 ooo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부산 00구 000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를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렇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① 피고인이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개를 때린 사실 및 ② 이로 인하여 피해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의 요지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ooo의 일부 증언과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증인 ooo은 피고인이 몽둥이로 개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 개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개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ooo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경찰공무원 ooo이 모욕죄로 피고인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과정에서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했던 것이 아니라,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만 받은 상황에서 격분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인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대문을 잠그고 들어간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로 보이는바,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는바, 동물보호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행의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분을 “2013. 6. 23. 20:30경 부산 00구 000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경찰공무원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07
식별번호LAW-0101
제목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공무집행방해; 2014노○○○○; L032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몽둥이로 개를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공무원 ooo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부산 00구 000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를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렇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① 피고인이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개를 때린 사실 및 ② 이로 인하여 피해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의 요지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ooo의 일부 증언과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증인 ooo은 피고인이 몽둥이로 개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 개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개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ooo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경찰공무원 ooo이 모욕죄로 피고인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과정에서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했던 것이 아니라,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만 받은 상황에서 격분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인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대문을 잠그고 들어간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로 보이는바,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에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는바, 동물보호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행의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분을 “2013. 6. 23. 20:30경 부산 00구 000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경찰공무원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07
재판관심형섭; 조승우; 인진섭
항소인피고인
검사김성훈(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고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