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5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87노○○○○; L033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지(牛脂)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원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모법인 동법 제21조에서 열거한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넘어서 그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우지는 원산지인 호주에서 밀폐된 콘테이너에 담겨 싱가폴국으로 운송되어 와 그곳 쥬릉지역 보세구역내 터미널에 있는 동물지 및 식물유 전용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국내로 수입되었고, 또 싱가폴국에서 양하 또는 저장되기 전 독립된 검정회사에 의하여 검정되었으며 선적 및 하역도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탱크에 부속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서 어떤 공해나 전염병원균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된 것이므로, 위 법 제21조 단서 및 위 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의 경위와 위와 같이 이건 우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부터 살피건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는, 수입할 수 없는 지정검역물로서, 가목의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알, 가죽, 털 및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나목의 “기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을 들고 있고, 농수산부령(1985. 6. 11. 령 제935호)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는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지정검역물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바, 우선 지정검역물로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의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알, 가죽, 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 법조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 동물과 사체 및 그 생체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 일부 즉 내장, 지방, 뿔 등도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서 위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부분을 지정검역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이 시간에 있어서 보건대 이건 우지는 소의 신장, 내장 등에서 원료 지방편을 채취한 다음, 소량의 물과 함께 서서히 가열하여 지방을 융해, 분리하고, 이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한 것으로서, 그 제조공정에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료 지방편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여기에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지방의 성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지는 바로 동물의 지방에 해당하고, 이를 지방의 가공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바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동물의 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우지가 동 시행규칙 제8호의 “원유”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펴고 있으나 위 제8호의 “원유”는 동물의 젖인 원유(原乳)를 의미하는 것임이 “원유 및 생치즈”를 동일한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이건 우지를 “원유”에 포함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우지가 위와 같이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10호 소정의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멸균처리된 것인가 여부는 수입금지에 하등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상 분명하다.

가사 같은 법 제21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물의 지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지는 가목에 열거된 것에 준할 뿐더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피고인들 변호인은 이건 우지는 산지의 제조공정가운데서 완전멸균되었다 하나,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우지의 제조공정과정에서 반드시 완전멸균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건 우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 이외의 저장탱크에서 2개월 가량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병원체의 전파 우려는 있다 할 것이다) 위 나목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우지가 호주원산으로서 그곳에서 1986. 11. 18. 경 선적된 후 도모에 1호편의 밀폐된 콘테이너에 담겨 싱가폴국에 운송되어와 유나이티드 베지터블 오일 터미널회사의 싱가폴항 쥬롱지역 보세구역내 제이(J) 9에 위치한 터미널(B1, B2, B3)에 저장되었다가 같은 해 12. 17. 경 스톨트 선라이즈호에 선적되어 같은 달 31.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 및 이건 우지가 싱가폴항에서 선적될 당시 독립된 검정회사의 검정을 거쳐 동물지 및 식물유의 전용탱크터미날에 저장되었고, 또 선적 및 하역도 밀폐된 상태에서 탱크터미날에 부속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친 이건 우지가 위 법 제21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지 제외의 지정검정물에 해당하는 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서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수입금지의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위 단서의 경우로서,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1.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지정검역물을 수송 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이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동 제2호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있어서도, 이는 지정검역물을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여기서 전용구역이라 함은 항공기 또는 선박내의 검역물을 전용으로 적재할 수 있는 곳의 뜻으로 풀이된다)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지를 수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그곳 선박으로 선적, 수송하여 오던 중, 수입금지지역에 이르러 육상에 적하하여 적하지의 저장탱크로 옮겨 2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다시 그 지역의 다른 선박으로 이를 옮겨싣고 수송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들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1988-09-23
식별번호LAW-0105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1988
사건명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87노○○○○; L033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이유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지(牛脂)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원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모법인 동법 제21조에서 열거한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넘어서 그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우지는 원산지인 호주에서 밀폐된 콘테이너에 담겨 싱가폴국으로 운송되어 와 그곳 쥬릉지역 보세구역내 터미널에 있는 동물지 및 식물유 전용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국내로 수입되었고, 또 싱가폴국에서 양하 또는 저장되기 전 독립된 검정회사에 의하여 검정되었으며 선적 및 하역도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탱크에 부속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서 어떤 공해나 전염병원균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된 것이므로, 위 법 제21조 단서 및 위 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의 경위와 위와 같이 이건 우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부터 살피건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는, 수입할 수 없는 지정검역물로서, 가목의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알, 가죽, 털 및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나목의 “기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을 들고 있고, 농수산부령(1985. 6. 11. 령 제935호)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는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지정검역물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바, 우선 지정검역물로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의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알, 가죽, 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 법조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 동물과 사체 및 그 생체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 일부 즉 내장, 지방, 뿔 등도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서 위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부분을 지정검역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이 시간에 있어서 보건대 이건 우지는 소의 신장, 내장 등에서 원료 지방편을 채취한 다음, 소량의 물과 함께 서서히 가열하여 지방을 융해, 분리하고, 이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한 것으로서, 그 제조공정에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료 지방편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여기에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지방의 성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지는 바로 동물의 지방에 해당하고, 이를 지방의 가공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바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동물의 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우지가 동 시행규칙 제8호의 “원유”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펴고 있으나 위 제8호의 “원유”는 동물의 젖인 원유(原乳)를 의미하는 것임이 “원유 및 생치즈”를 동일한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이건 우지를 “원유”에 포함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우지가 위와 같이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10호 소정의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멸균처리된 것인가 여부는 수입금지에 하등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상 분명하다.

가사 같은 법 제21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물의 지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지는 가목에 열거된 것에 준할 뿐더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피고인들 변호인은 이건 우지는 산지의 제조공정가운데서 완전멸균되었다 하나,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우지의 제조공정과정에서 반드시 완전멸균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건 우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 이외의 저장탱크에서 2개월 가량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병원체의 전파 우려는 있다 할 것이다) 위 나목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우지가 호주원산으로서 그곳에서 1986. 11. 18. 경 선적된 후 도모에 1호편의 밀폐된 콘테이너에 담겨 싱가폴국에 운송되어와 유나이티드 베지터블 오일 터미널회사의 싱가폴항 쥬롱지역 보세구역내 제이(J) 9에 위치한 터미널(B1, B2, B3)에 저장되었다가 같은 해 12. 17. 경 스톨트 선라이즈호에 선적되어 같은 달 31.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 및 이건 우지가 싱가폴항에서 선적될 당시 독립된 검정회사의 검정을 거쳐 동물지 및 식물유의 전용탱크터미날에 저장되었고, 또 선적 및 하역도 밀폐된 상태에서 탱크터미날에 부속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친 이건 우지가 위 법 제21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지 제외의 지정검정물에 해당하는 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서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수입금지의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위 단서의 경우로서,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1.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지정검역물을 수송 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이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동 제2호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있어서도, 이는 지정검역물을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여기서 전용구역이라 함은 항공기 또는 선박내의 검역물을 전용으로 적재할 수 있는 곳의 뜻으로 풀이된다)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지를 수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그곳 선박으로 선적, 수송하여 오던 중, 수입금지지역에 이르러 육상에 적하하여 적하지의 저장탱크로 옮겨 2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다시 그 지역의 다른 선박으로 이를 옮겨싣고 수송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들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1988-09-23
판시사항[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 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우지가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 (가)목에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알, 가죽, 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 법조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제한적 열거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동물과 사체 및 그 생체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일부 즉 내장, 지방, 뿔 등도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서 위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부분을 지정검역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우지는 소의 신장, 내장 등에서 원료지방편을 채취한 다음 소량의 물과 함께 서서히 가열하여 지방을 융해, 분리하고, 이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한 것으로서, 그제조공정에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료지방편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여기에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것도 아니며 원래의 지방의 성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지는 바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의 “동물의 지방”에 해당하고 지방의 가공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
재판관김시승; 박형준; 박정헌
피고인피고인 1외 1인
항소인피고인들
관련사건제 1 심
부산지방법원 (87고단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