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6
제목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누○○○○○; L034; 2
법원부산고등법원
주문내용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대부분 사람들이 묘지의 개념에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에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을 추가, 신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전용목적에 ‘동식물 관련시설(동물관리사-동물장묘시설) 건립공사, 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이라고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전용 담당부서와 건축허가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바, 피고의 건축허가 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또는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몰랐던 점,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관리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삼동면 주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나. 판단
1) 동물장묘시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지 묘지 관련 시설인지 여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인 동물장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1호 소정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고 묘지 관련 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묘지’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덤’에 대한 한자어로서,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두는 곳”을 뜻하고, ‘송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고 ‘유골’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주검(송장)을 태우고 남은 뼈”이다. 한편, ‘화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시체(송장)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이고, 장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이다. 즉, 국어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6호가 규정하는 ‘묘지 관련 시설’이란 사람의 묘지에 관련된 시설로 볼 것이지,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이에 반하여 위 [별표 1] 제21호 나목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이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는 것)이 개정 예고되기 이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회신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함이 적합하다고 회신하였다.
④ 비록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6호에서 묘지 관련 시설의 하부 유형으로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을 신설, 추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신설, 추가 규정이 없으면 동물장묘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보기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큰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바,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나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대로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될 정도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직후 첨부도면을 변경하면서 ‘기계실, 투입실, 분향실, 스톤제작실, 대기실’ 등이 기재된 도면을 제출하였고, 2014. 11. 18.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 당시에 첨부한 도면에는 ‘기계실, 투입실, 분향실, 염습실, 납골당, 사무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2014. 8. 20.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전용 목적에 ‘동식물 관련 시설(동물관리사-동물장묘시설) 건립공사,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임’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피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삼동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추진상황 조사결과보고’(을 제1호증) 제4면에는 “담당자, 2014. 8. 28. 동물장묘시설 인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변경된 도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시점인 2014. 8. 28.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신청과 사용승인신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피고가 2015. 4. 24. 동물장묘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④ 이미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거부될 경우에 원고가 입을 재산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임은 명확한 한편, 피고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질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공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선고일2017-02-17
식별번호LAW-0106
제목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누○○○○○; L034; 2
법원부산고등법원
주문내용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대부분 사람들이 묘지의 개념에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에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을 추가, 신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전용목적에 ‘동식물 관련시설(동물관리사-동물장묘시설) 건립공사, 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이라고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전용 담당부서와 건축허가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바, 피고의 건축허가 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또는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몰랐던 점,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관리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삼동면 주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나. 판단
1) 동물장묘시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지 묘지 관련 시설인지 여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인 동물장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1호 소정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고 묘지 관련 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묘지’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덤’에 대한 한자어로서,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두는 곳”을 뜻하고, ‘송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고 ‘유골’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주검(송장)을 태우고 남은 뼈”이다. 한편, ‘화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시체(송장)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이고, 장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이다. 즉, 국어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6호가 규정하는 ‘묘지 관련 시설’이란 사람의 묘지에 관련된 시설로 볼 것이지,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이에 반하여 위 [별표 1] 제21호 나목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이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는 것)이 개정 예고되기 이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회신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함이 적합하다고 회신하였다.
④ 비록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6호에서 묘지 관련 시설의 하부 유형으로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을 신설, 추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신설, 추가 규정이 없으면 동물장묘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보기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큰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바,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나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대로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될 정도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직후 첨부도면을 변경하면서 ‘기계실, 투입실, 분향실, 스톤제작실, 대기실’ 등이 기재된 도면을 제출하였고, 2014. 11. 18.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 당시에 첨부한 도면에는 ‘기계실, 투입실, 분향실, 염습실, 납골당, 사무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2014. 8. 20.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전용 목적에 ‘동식물 관련 시설(동물관리사-동물장묘시설) 건립공사,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임’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피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삼동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추진상황 조사결과보고’(을 제1호증) 제4면에는 “담당자, 2014. 8. 28. 동물장묘시설 인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변경된 도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시점인 2014. 8. 28.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묘시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신청과 사용승인신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피고가 2015. 4. 24. 동물장묘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④ 이미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거부될 경우에 원고가 입을 재산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임은 명확한 한편, 피고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질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공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선고일2017-02-17
재판관김형천; 임상민; 주은영
원고울산건축협동조합
피고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관련사건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