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3
제목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6도○○○○; L037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누구든지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피고인이 2015.1.18.12:30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 생략)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라는 것이다.

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한다)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선고 2002도4758판결 참조).

(2)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학 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그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1864 판례공보 2016.12.1.33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별도로 그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0-27
식별번호LAW-0113
제목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6도○○○○; L037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누구든지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피고인이 2015.1.18.12:30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 생략)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라는 것이다.

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한다)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선고 2002도4758판결 참조).

(2)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학 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그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1864 판례공보 2016.12.1.33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별도로 그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0-27
관련법조야생생물법 제10조
판시사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결정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제70조 제3호 및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도구를 사용하여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덫,창애,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및 제10조에서 별도로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함정,전류 및 그물’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야생생물법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창애,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사용의 위험성이 덫,창애,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도구의 형상,재질,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때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
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9조 제3항 제1호,제69조 제1항 제7호,제70조 제3호2016.12.1. 판례공보 1863
재판관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피고인피고인
상소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관련사건【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3.29.선고 2015노○○○○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