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4
제목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약사법위반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약사법위반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동물보호법위반; 2016도○○○○; L038
법원대법원
주문내용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뒤 반달가슴곰의 가슴에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 국선변호인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3-24
식별번호LAW-0114
제목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약사법위반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약사법위반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동물보호법위반; 2016도○○○○; L038
법원대법원
주문내용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뒤 반달가슴곰의 가슴에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 국선변호인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3-24
재판관박병대; 박보영; 김신
피고인A, 노동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