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도○○○○; L041; 3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5-29
식별번호LAW-011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도○○○○; L041; 3
법원대법원
주문내용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5-29
재판관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상소인피고인
관련사건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