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2014-05-29
식별번호
LAW-0117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2014
사건명
동물보호법위반; 2014도○○○○; L041; 3
법원
대법원
주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