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3노○○○○; L041;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1.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양이와 싸우는 피고인의 개를 말리지 않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죽이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풍산개_아기고양이 던져 고양이 죽인 동영상, 010-0000-0000에서 0000-0000로 변경, 자견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사실, ② 피고인은 ‘한국풍산개종보존협회’라는 풍산개 분양 사이트에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TV 팟에 가면 동영상도 올려놨습니다. 도둑 고양이한테 입과 귀를 물렸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둑이더군요. 개도 몇 마리 필(피고인의 개 이름)한테 걸려서 싸우더니 결국 필한테 물려 둑더군요. (… 중략 …) 어제 산책갔다가 건설 담당자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개들이 또 짖어대더군요. 그래서 보니 검정 발바리가 또 앞쪽에서 똥오줌 싸고 알짱 대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도중 슬그머니 필 목줄을 풀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던 필 5초후에 발바리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야기를 끊고 가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귀 뒤쪽 목덜미를 한입 가득 물고 흔들어 찢고 있는 필!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놓지 않는 필! 결국 목줄걸어 잡아서 발로 밟고 양손으로 입벌려 털어냈습니다. (… 중략 …) 말리지 않았다면 목뼈를 부셨를 것입니다. 저 고양이도 송곳니 박힌 곳은 몇군데 안되는데 안에뼈가 다 깨져있더군요. 목뼈 가슴뼈, 등뼈, 하여간 필 대단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개와 물려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 ③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곳은 창평 슬로우시티 방문자 센터 인근으로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판이 아니고, 주변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필! 물어! 옳지!’라고 말한 사실, ⑤ 풍산개는 본능적으로 짐승을 보면 물어뜯고 다른 동물과 싸우면 말릴 수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은 목줄을 풀어놓을 경우 피고인의 개가 주변에 있는 동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호전적인 풍산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와 같은 개의 습성을 이용하여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방법으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와 싸우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물어! 옳지!’라고 말하여 개의 공격성을 부추기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점, ④ 나아가 이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풍산개 분양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의 호전성을 과시하였고 개를 분양(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3-12
식별번호LAW-015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3노○○○○; L041;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1.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양이와 싸우는 피고인의 개를 말리지 않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죽이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풍산개_아기고양이 던져 고양이 죽인 동영상, 010-0000-0000에서 0000-0000로 변경, 자견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사실, ② 피고인은 ‘한국풍산개종보존협회’라는 풍산개 분양 사이트에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TV 팟에 가면 동영상도 올려놨습니다. 도둑 고양이한테 입과 귀를 물렸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둑이더군요. 개도 몇 마리 필(피고인의 개 이름)한테 걸려서 싸우더니 결국 필한테 물려 둑더군요. (… 중략 …) 어제 산책갔다가 건설 담당자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개들이 또 짖어대더군요. 그래서 보니 검정 발바리가 또 앞쪽에서 똥오줌 싸고 알짱 대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도중 슬그머니 필 목줄을 풀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던 필 5초후에 발바리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야기를 끊고 가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귀 뒤쪽 목덜미를 한입 가득 물고 흔들어 찢고 있는 필!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놓지 않는 필! 결국 목줄걸어 잡아서 발로 밟고 양손으로 입벌려 털어냈습니다. (… 중략 …) 말리지 않았다면 목뼈를 부셨를 것입니다. 저 고양이도 송곳니 박힌 곳은 몇군데 안되는데 안에뼈가 다 깨져있더군요. 목뼈 가슴뼈, 등뼈, 하여간 필 대단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개와 물려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 ③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곳은 창평 슬로우시티 방문자 센터 인근으로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판이 아니고, 주변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필! 물어! 옳지!’라고 말한 사실, ⑤ 풍산개는 본능적으로 짐승을 보면 물어뜯고 다른 동물과 싸우면 말릴 수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은 목줄을 풀어놓을 경우 피고인의 개가 주변에 있는 동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호전적인 풍산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와 같은 개의 습성을 이용하여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방법으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고양이와 싸우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물어! 옳지!’라고 말하여 개의 공격성을 부추기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점, ④ 나아가 이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풍산개 분양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의 호전성을 과시하였고 개를 분양(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03-12
재판관장용기; 박남준; 류지원
항소인피고인
검사최승환(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