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범행은 투견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투견을 이용한 도박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개장한 도박의 규모와 횟수, 이익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