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35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57; 1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 F, G,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피플테리어(녹색박스) 1마리(증 제4호)의 대가보관금을 피고인 B로부터, 황색 피플테리어 1마리(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바이오’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공장을 빌려 공장에 넓이 4㎡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10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각자 준비한 자신들의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 또는 유흥의 목적으로 개 4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물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1.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바이오’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넓이 4㎡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7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견 도박의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개 2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00, 신00, 박00, 임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00, 성00, 황00, 김00, 전00, 김00, 오00, 현00, 도00, 서0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박장소 개장 등에 이용된 개 긴급압수에 대하여, 압수품 투견 개 1마리 사체 처리에 대하여, 대가보관 지휘 받은 압수품 폐기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B 휴대전화 분석)
1. 현장사진, 압수물 개 사진, 학대동물 상처부위에 대하여, 각 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흥 또는 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겼고, 유흥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도금의 규모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 G는 견주들로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12-03
식별번호LAW-0135
제목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57; 1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 F, G,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피플테리어(녹색박스) 1마리(증 제4호)의 대가보관금을 피고인 B로부터, 황색 피플테리어 1마리(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바이오’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공장을 빌려 공장에 넓이 4㎡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10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각자 준비한 자신들의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 또는 유흥의 목적으로 개 4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물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1.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에 있는 ‘00바이오’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넓이 4㎡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7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견 도박의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개 2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00, 신00, 박00, 임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00, 성00, 황00, 김00, 전00, 김00, 오00, 현00, 도00, 서0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박장소 개장 등에 이용된 개 긴급압수에 대하여, 압수품 투견 개 1마리 사체 처리에 대하여, 대가보관 지휘 받은 압수품 폐기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B 휴대전화 분석)
1. 현장사진, 압수물 개 사진, 학대동물 상처부위에 대하여, 각 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흥 또는 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겼고, 유흥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도금의 규모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 G는 견주들로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12-03
관련법조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흥 또는 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재판관김순한
피고인A , 자영업
B, 무직
C, 노동
D, 일용노동
E, 애견농장 운영
F, 회사원
G, 농업
검사송윤상(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변호사 000(피고인 B을 위한 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