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37
제목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노○○○○; L059; 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토지 관련 분쟁과정에서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특히 피해자 소유의 동물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잔인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도구사용 동물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번개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2013. 5. 14.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5. 14.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01
식별번호LAW-0137
제목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노○○○○; L059; 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토지 관련 분쟁과정에서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특히 피해자 소유의 동물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잔인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도구사용 동물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번개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2013. 5. 14.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5. 14.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01
관련법조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도구사용 동물상해의 점)
재판관이상균; 오범석; 박주영
항소인피고인
검사주영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상길(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고정○○○○, 2013고정○○○○(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