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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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재물손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정○○○○ 2013고정○○○○(병합); L059; 1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2013고정○○○○] 피고인은 타인의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대구 0구 00동 산 0-0에서 타인의 문중 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자신이 밭을 일구어 약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동 지번의 토지를 피해자(41세)이 임대 받아 과일 묘종을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약 300여 평에 심어놓은 고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토마토, 딸기 등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과일을 나무 막대기로 쳐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0구 00동 산 0-0번지 등 4개소 지번에 위치한 제실, 임야, 논, 밭을 친척인 ooo의 묵인하에 약 10년간 이용을 해오다 ooo이 2012. 11. 1.부터 2015. 4. 30.까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관리위임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비워주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명도소송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근으로 이사만 하여 ooo이 약속이행의 조건으로 50만원을 더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피해자의 가족과 다툼으로 불만을 품고, 누군든지 동물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9:30경 대구 0구 00동 산 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가족농장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약 130센티미터 가량의 곡괭이로 수회 때려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고, 검정색 케인크로스 견종인 박하를 수 회 때려 좌측 하치 송곳니 1개를 파절하고, 프레샤 까나리오 견종인 실바를 수 회 때려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좌측뺨이 찢어지게 하고, 피플테리아 견종인 칸을 수 회 때려 학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수회 내리쳐 120만원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어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의동행 확인서 미작성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2013고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도구 사용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선고일 | 2014-05-28 |
식별번호 | LAW-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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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4 |
사건명 | 재물손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정○○○○ 2013고정○○○○(병합); L059; 1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2013고정○○○○] 피고인은 타인의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대구 0구 00동 산 0-0에서 타인의 문중 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자신이 밭을 일구어 약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동 지번의 토지를 피해자(41세)이 임대 받아 과일 묘종을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약 300여 평에 심어놓은 고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토마토, 딸기 등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과일을 나무 막대기로 쳐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0구 00동 산 0-0번지 등 4개소 지번에 위치한 제실, 임야, 논, 밭을 친척인 ooo의 묵인하에 약 10년간 이용을 해오다 ooo이 2012. 11. 1.부터 2015. 4. 30.까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관리위임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비워주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명도소송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근으로 이사만 하여 ooo이 약속이행의 조건으로 50만원을 더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피해자의 가족과 다툼으로 불만을 품고, 누군든지 동물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9:30경 대구 0구 00동 산 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가족농장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약 130센티미터 가량의 곡괭이로 수회 때려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고, 검정색 케인크로스 견종인 박하를 수 회 때려 좌측 하치 송곳니 1개를 파절하고, 프레샤 까나리오 견종인 실바를 수 회 때려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좌측뺨이 찢어지게 하고, 피플테리아 견종인 칸을 수 회 때려 학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수회 내리쳐 120만원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어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의동행 확인서 미작성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2013고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도구 사용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선고일 | 2014-05-28 |
관련법조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도구 사용 상해의 점) |
재판관 | 오창민 |
검사 | 주영호(직무대리, 기소), 이상길(기소), 김석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000(국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