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48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노○○; L062;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4. 17.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2-11
식별번호LAW-0148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노○○; L062;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4. 17.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5-02-11
재판관장용기; 나상아; 류지원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성화(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공익법무관 000(국선)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