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3
제목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3노○○; L064;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주문이유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려하자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6쪽 제6행 및 제7쪽의 제7행의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각각 수정하는 이외에는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중순경 협박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2.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의 범행 경위와 결과(이 사건 판시 제1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제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일2014-02-05
식별번호LAW-0153
제목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3노○○; L064; 2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주문이유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려하자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6쪽 제6행 및 제7쪽의 제7행의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각각 수정하는 이외에는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중순경 협박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2.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의 범행 경위와 결과(이 사건 판시 제1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제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일2014-02-05
재판관성백현; 전보성; 이용우
피고인운전사
항소인피고인
검사김일권(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
관련사건제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