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고단○○○; L065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경 충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덫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같은 달 31.경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1항과 같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5개 중 3개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영상물 2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하여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투브 게시 동영상 복사본(CD)
1. 카카오톡 대화, 핸드폰 카카오톡 화면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다. 이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혹한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위 영상을 본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동물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7-05-02
식별번호LAW-000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7고단○○○; L065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경 충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덫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같은 달 31.경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1항과 같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5개 중 3개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영상물 2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하여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투브 게시 동영상 복사본(CD)
1. 카카오톡 대화, 핸드폰 카카오톡 화면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다. 이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혹한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위 영상을 본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동물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7-05-02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8조 제5항(동물 학대 영상물 전달의 점)
재판관김재현
피고인A
검사이신애(기소), 김민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