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3
제목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2016헌마○○○; L066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 9. 1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426호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중 하나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안은 이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 참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 확정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이 사건 개정안은 2016. 9. 13. 입법예고 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3. 19. 2002헌마○○○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6-11-15
식별번호LAW-0003
제목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2016헌마○○○; L066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 9. 1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426호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중 하나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안은 이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 참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 확정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이 사건 개정안은 2016. 9. 13. 입법예고 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3. 19. 2002헌마○○○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6-11-15
관련법조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재판관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청구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