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4
제목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기소유예처분취소; 2014헌마○○○ 전원재판부; L067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피청구인이 2014. 7.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이 구조하여 키우던 고양이(일명 포비)를 피해자 B에게 2012. 10. 21. 입양해 준 뒤 피해자가 위 고양이를 잃어버리자, 2013. 9. 27. 21:25 피해자에게 “○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늘 처음 보내 준 메일을 차분히 읽었습니다. . . (생략). . .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건만. . . 머리가 나쁜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 . (생략). . . 포비 반드시 찾으세요! 시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책임하고 정신없는 행위에 대해서, 나한테 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다 보상해야 될 겁니다. 내가 법을 좀 압니다. 그냥 샘플로 이런 류의 사람에게 교훈 한번 주렵니다. 한번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일 겁니다. 본인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까 고민 중입니다. 포비 반드시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야지 끝납니다. 내가 그간 마음 고생한거 생각하면. . . 솔직히 그때 실직했다 했을 때 얼마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자존심 상할까 말 못했는데. . 그런 내게. . . 그 불쌍한 포비를 그 따위로. . .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라고 하더군요. . . 내가 거기까지 가서 창피주고 난리칠 일 없기를 바랍니다. . . (생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작성 후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

나.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4. 10. 27.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해악을 실행할 의사도 없음이 명백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의무이행의 청구 및 동물구조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상당한 수단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도 없다.

3. 판 단

가. 사건의 경과

(1) 청구인은 구조하여 돌보던 고양이를 2012. 10. 21.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반려동물입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9. 27. 14:42 피해자로부터 이사 중 고양이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자, 같은 날 14:59부터 15:44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구조방법을 알려주고 꼭 구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청구인은 같은 날 21: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23:51부터 다음 날(2013. 9. 28. ) 00:03까지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고양이를 찾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4) 피해자가 2013. 9. 28. 02: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청구인과 피해자는 2013. 9. 28. 04:53부터 07:49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고양이를 다시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피해자는 청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양이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10. 4. 고양이를 포획하여 2013. 10. 5. 청구인의 지인에게 고양이를 양도하였다.

나. 협박죄 성립 여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이메일의 문언상 내용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찾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잊지 못할 교훈을 줄까 고민 중이며, 피해자를 만나 창피를 주고 난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중 피해보상 부분은 권리의 행사를 예고한 것이고, 교훈 부분은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창피를 준다는 마지막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

(3) 위 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청구인은 피해자를 고양이 입양으로 알게 되었으며 가끔 고양이 소식을 전해듣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2013. 9. 27 오후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분실하였다는 이메일을 받고 고양이의 구조방법 등을 알려주며 구조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와 수차례 주고 받았을 뿐,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와 다투는 등의 대립관계는 없었다. ② 청구인은 피해자가 보낸 고양이 분실에 관한 메일을 자세히 읽어본 후 분실이 아닌 유기로 의심되자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직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청구인이 흥분한데 대하여 항의하고, 청구인은 고양이를 찾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의 것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④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후 다음 날 07:49까지 청구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고양이를 꼭 찾아 줄 것을 다시 당부하고, 피해자도 자신이 고양이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다시 사과하고 청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4)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 전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흥분하여 단순히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면서 고양이를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5-02-26
식별번호LAW-0004
제목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기소유예처분취소; 2014헌마○○○ 전원재판부; L067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피청구인이 2014. 7.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이 구조하여 키우던 고양이(일명 포비)를 피해자 B에게 2012. 10. 21. 입양해 준 뒤 피해자가 위 고양이를 잃어버리자, 2013. 9. 27. 21:25 피해자에게 “○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늘 처음 보내 준 메일을 차분히 읽었습니다. . . (생략). . .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건만. . . 머리가 나쁜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 . (생략). . . 포비 반드시 찾으세요! 시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책임하고 정신없는 행위에 대해서, 나한테 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다 보상해야 될 겁니다. 내가 법을 좀 압니다. 그냥 샘플로 이런 류의 사람에게 교훈 한번 주렵니다. 한번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일 겁니다. 본인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까 고민 중입니다. 포비 반드시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야지 끝납니다. 내가 그간 마음 고생한거 생각하면. . . 솔직히 그때 실직했다 했을 때 얼마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자존심 상할까 말 못했는데. . 그런 내게. . . 그 불쌍한 포비를 그 따위로. . .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면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라고 하더군요. . . 내가 거기까지 가서 창피주고 난리칠 일 없기를 바랍니다. . . (생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작성 후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

나.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4. 10. 27.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해악을 실행할 의사도 없음이 명백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의무이행의 청구 및 동물구조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상당한 수단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도 없다.

3. 판 단

가. 사건의 경과

(1) 청구인은 구조하여 돌보던 고양이를 2012. 10. 21.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반려동물입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9. 27. 14:42 피해자로부터 이사 중 고양이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자, 같은 날 14:59부터 15:44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구조방법을 알려주고 꼭 구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청구인은 같은 날 21: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23:51부터 다음 날(2013. 9. 28. ) 00:03까지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고양이를 찾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4) 피해자가 2013. 9. 28. 02: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청구인과 피해자는 2013. 9. 28. 04:53부터 07:49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고양이를 다시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피해자는 청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양이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10. 4. 고양이를 포획하여 2013. 10. 5. 청구인의 지인에게 고양이를 양도하였다.

나. 협박죄 성립 여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이메일의 문언상 내용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찾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잊지 못할 교훈을 줄까 고민 중이며, 피해자를 만나 창피를 주고 난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중 피해보상 부분은 권리의 행사를 예고한 것이고, 교훈 부분은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창피를 준다는 마지막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

(3) 위 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청구인은 피해자를 고양이 입양으로 알게 되었으며 가끔 고양이 소식을 전해듣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2013. 9. 27 오후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분실하였다는 이메일을 받고 고양이의 구조방법 등을 알려주며 구조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와 수차례 주고 받았을 뿐,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와 다투는 등의 대립관계는 없었다. ② 청구인은 피해자가 보낸 고양이 분실에 관한 메일을 자세히 읽어본 후 분실이 아닌 유기로 의심되자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직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청구인이 흥분한데 대하여 항의하고, 청구인은 고양이를 찾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의 것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④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후 다음 날 07:49까지 청구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고양이를 꼭 찾아 줄 것을 다시 당부하고, 피해자도 자신이 고양이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다시 사과하고 청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4)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 전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흥분하여 단순히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면서 고양이를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5-02-26
판시사항청구인에 대하여 협박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 전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흥분하여 단순히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면서 고양이를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참조조문헌법 제10조, 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 판결
재판관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청구인A(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