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05
제목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 L068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청구인 A는 평소 개고기를 즐겨 섭취하는 소비자이고, 청구인 B는 개 사육·판매업자이다. 청구인들은 개 사육·도살·유통 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청구인 B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개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국가가 식용견에 대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둠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돼지·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식육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개고기의 위생 관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및 ‘식육’의 범위에서 개와 개고기가 제외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입법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소·돼지·닭 등뿐만 아니라 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소·돼지·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식육은 엄격한 위생관리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반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위생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개고기 섭취가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비위생적인 개고기의 제조 및 유통을 내버려두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개 사육·판매업을 하는 청구인 B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청구인 B은 2010. 1. 11. 개 사육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 B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 A은 1954년생으로서 평소에 개고기를 즐겨 섭취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A 역시 심판대상조항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진 청구인 A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5-03-26
식별번호LAW-0005
제목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 L068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개요

청구인 A는 평소 개고기를 즐겨 섭취하는 소비자이고, 청구인 B는 개 사육·판매업자이다. 청구인들은 개 사육·도살·유통 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청구인 B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개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국가가 식용견에 대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둠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돼지·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식육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개고기의 위생 관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및 ‘식육’의 범위에서 개와 개고기가 제외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입법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소·돼지·닭 등뿐만 아니라 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소·돼지·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식육은 엄격한 위생관리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반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위생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개고기 섭취가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비위생적인 개고기의 제조 및 유통을 내버려두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개 사육·판매업을 하는 청구인 B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청구인 B은 2010. 1. 11. 개 사육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 B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 A은 1954년생으로서 평소에 개고기를 즐겨 섭취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A 역시 심판대상조항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진 청구인 A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15-03-26
관련법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재판관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청구인A, B(대리인 법무법인 00)
변호인담당변호사 000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