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0
제목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헌확인; 2005헌마○○○; L070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시에 사는 농민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2004년도에만 면적으로는 130평 정도, 수량으로는 벼 5가마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2005년도에도 이미 상당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포획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농민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1항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1항(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내지 4. 생략

5.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생략

④ ⑤ 생략

(2) 관련규정

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2. 내지 4. 생략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7. 생략

법 시행규칙(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 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 판례집 4, 813, 823).

그러므로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포획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농민이 그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일반 야생동물과 구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5호) 시장 등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포획할 수 있게 하였으며(법 제23조 제1항)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제19조 제3항 제5호)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법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관하여 포획허가를 받아 이를 포획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법률효과는 시장 등 허가관청이 청구인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7-05
식별번호LAW-0010
제목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5
사건명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헌확인; 2005헌마○○○; L070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시에 사는 농민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2004년도에만 면적으로는 130평 정도, 수량으로는 벼 5가마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2005년도에도 이미 상당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포획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농민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1항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1항(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내지 4. 생략

5.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생략

④ ⑤ 생략

(2) 관련규정

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2. 내지 4. 생략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7. 생략

법 시행규칙(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 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 판례집 4, 813, 823).

그러므로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포획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농민이 그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일반 야생동물과 구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5호) 시장 등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포획할 수 있게 하였으며(법 제23조 제1항)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제19조 제3항 제5호)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법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관하여 포획허가를 받아 이를 포획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법률효과는 시장 등 허가관청이 청구인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7-05
관련법조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1항
재판관이공현; 권성; 송인준
청구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