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1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위헌확인; 2005헌마○○○; L071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수의사면허를 획득한 자로서 현재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로 인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위 제9조 제4항에서 수의사 아닌 자들로 구성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수의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법률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심판대상 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④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o 관련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수의사법 (1994. 3. 24. 법률 제474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개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의사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수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00. 1. 27. 99헌마○○○, 공보 42, 152),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수의사 아닌 사람이 수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의사로서 기대하고 있던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의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불과하고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식별번호LAW-0011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5
사건명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위헌확인; 2005헌마○○○; L071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수의사면허를 획득한 자로서 현재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로 인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위 제9조 제4항에서 수의사 아닌 자들로 구성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수의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법률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심판대상 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④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o 관련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수의사법 (1994. 3. 24. 법률 제474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개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의사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수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00. 1. 27. 99헌마○○○, 공보 42, 152),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수의사 아닌 사람이 수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의사로서 기대하고 있던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의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불과하고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관련법조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관이공현; 권성; 송인준
청구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