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2
제목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 2005헌마○○○; L072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0. 12. 10.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현재 동물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수의사법 제17조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자들이 연합하여 동물진료가 아닌 주로 동물관련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바람에 개업수의사들이 기대하고 있던 영업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

(1) 심판대상

청구인은 수의사법 제17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사 외에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관련조항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삭제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 판례집 11-1, 802, 8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의사 아닌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헌재 2000. 1. 27. 99헌마○○○, 공보 42, 152),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수의사 아닌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의사로서 기대하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식별번호LAW-0012
제목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5
사건명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 2005헌마○○○; L072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0. 12. 10.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현재 동물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수의사법 제17조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자들이 연합하여 동물진료가 아닌 주로 동물관련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바람에 개업수의사들이 기대하고 있던 영업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

(1) 심판대상

청구인은 수의사법 제17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사 외에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관련조항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삭제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 판례집 11-1, 802, 8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의사 아닌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헌재 2000. 1. 27. 99헌마○○○, 공보 42, 152),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수의사 아닌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의사로서 기대하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수의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관련법조수의사법 제17조 제2항
재판관권성; 송인준; 이공현
청구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