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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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2005헌마○○○; L073 |
법원 | 헌법재판소 |
주문내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주문이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수의사인데,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개설이나 동물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고,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등에서 업무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있다. 수의해부학 등 동물에 대한 학과목을 마친 수의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법률규정에서 수의사를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약사만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7.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동물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규정한 약사법 제29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의약품의 수입허가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1998. 2. 28. 법률 제5529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은 늦어도 2000. 7. 1.경이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5. 21.경에 비로소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고일 | 2005-06-28 |
식별번호 | LAW-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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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05 |
사건명 | 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2005헌마○○○; L073 |
법원 | 헌법재판소 |
주문내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주문이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수의사인데,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개설이나 동물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고,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등에서 업무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있다. 수의해부학 등 동물에 대한 학과목을 마친 수의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법률규정에서 수의사를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약사만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7.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동물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규정한 약사법 제29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의약품의 수입허가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1998. 2. 28. 법률 제5529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은 늦어도 2000. 7. 1.경이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5. 21.경에 비로소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고일 | 2005-06-28 |
관련법조 | 약사법 제16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
재판관 | 주선회; 김효종; 이공현 |
청구인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