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3
제목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2005헌마○○○; L073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수의사인데,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개설이나 동물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고,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등에서 업무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있다.

수의해부학 등 동물에 대한 학과목을 마친 수의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법률규정에서 수의사를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약사만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7.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동물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규정한 약사법 제29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의약품의 수입허가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1998. 2. 28. 법률 제5529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은 늦어도 2000. 7. 1.경이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5. 21.경에 비로소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식별번호LAW-0013
제목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5
사건명약사법 제16조 등 위헌 확인; 2005헌마○○○; L073
법원헌법재판소
주문내용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문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수의사인데,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개설이나 동물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고,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등에서 업무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있다.

수의해부학 등 동물에 대한 학과목을 마친 수의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법률규정에서 수의사를 배제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의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약사만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7.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동물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를 규정한 약사법 제29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의약품의 수입허가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은 1998. 2. 28. 법률 제5529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은 늦어도 2000. 7. 1.경이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5. 21.경에 비로소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2005-06-28
관련법조약사법 제16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재판관주선회; 김효종; 이공현
청구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