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7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합○○○; L076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4.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활하던 중 2015. 4. 28.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6. 7. 하순 14:00~16:00경 포항시 0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애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며 마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방 안 선반에 있던 파리채를 집어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하순 14:00~16:00경 위 주거지에서 C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다가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중순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며 바닥에 엎드리자 “안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사각형 모양의 나무 막대를 가지고 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및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하순 18:00~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도마와 식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도마 위에 피해자 C의 손을 올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팔 잘라줄게.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며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방진 년”이라고 욕하며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가슴 쪽에 겨누고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등 부위를 내리치고, 파손된 병 조각 위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뒤,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60cm)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몽둥이가 부러지자 고무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이 집에 돌아오자 “너도 기독교를 믿냐”고 묻고 피해자 C이 “그렇다”고 답하자 “개새끼야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 C를 속옷 차림으로 마당에 나가게 하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니 애들 교육 잘 시켰다”라고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라, 마, 바,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 서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45분간 서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너희는 개새끼다, 개씨발 년, 좆같은 년, 건방진 년, 개새끼는 밖에서 자야 한다. 옷 벗고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에게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 서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마당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낙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휴대전화를 마당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마당 바닥에 세차게 던져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차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상해·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과 증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라, 마, 바, 사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C, B에게 상해·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2010.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3.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 : 동물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 B가 지정되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18
식별번호LAW-0017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합○○○; L076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4.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활하던 중 2015. 4. 28.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6. 7. 하순 14:00~16:00경 포항시 0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애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며 마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방 안 선반에 있던 파리채를 집어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하순 14:00~16:00경 위 주거지에서 C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다가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중순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며 바닥에 엎드리자 “안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사각형 모양의 나무 막대를 가지고 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및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하순 18:00~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도마와 식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도마 위에 피해자 C의 손을 올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팔 잘라줄게.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며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방진 년”이라고 욕하며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가슴 쪽에 겨누고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등 부위를 내리치고, 파손된 병 조각 위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뒤,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60cm)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몽둥이가 부러지자 고무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이 집에 돌아오자 “너도 기독교를 믿냐”고 묻고 피해자 C이 “그렇다”고 답하자 “개새끼야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 C를 속옷 차림으로 마당에 나가게 하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니 애들 교육 잘 시켰다”라고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라, 마, 바,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 서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45분간 서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너희는 개새끼다, 개씨발 년, 좆같은 년, 건방진 년, 개새끼는 밖에서 자야 한다. 옷 벗고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에게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 서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도록 하고 마당에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들고 약 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마당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낙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휴대전화를 마당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마당 바닥에 세차게 던져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차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상해·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과 증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라, 마, 바, 사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C, B에게 상해·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2010.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3.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 : 동물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 B가 지정되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18
관련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2010.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3.경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재판관김종혁; 윤봉학; 지충현
피고인A
검사김정연(기소), 김영석(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