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18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77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3:55경 안성시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축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도사견이 피고인의 송아지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B가 손해배상금 210만 원을 깎으려 한다면서 위 B에게 “210만 원이 아깝냐, 넌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짐승 취급을 하겠다, 송아지를 죽였으니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B, 위 C에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양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축사에서 도망한 위 B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를 수회 밟아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00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 25cm, 총길이 :약 98cm)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개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96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 시가 합계 885,500원 상당의 항아리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000 승용차의 앞유리 등 수리비 1,135,91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시가 합계 9,981,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피해 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C은 변론 도중에, B은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음) 등 제반사정 고려
선고일2015-04-09
식별번호LAW-0018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77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3:55경 안성시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축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도사견이 피고인의 송아지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B가 손해배상금 210만 원을 깎으려 한다면서 위 B에게 “210만 원이 아깝냐, 넌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짐승 취급을 하겠다, 송아지를 죽였으니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B, 위 C에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양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축사에서 도망한 위 B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를 수회 밟아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00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 25cm, 총길이 :약 98cm)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개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96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 시가 합계 885,500원 상당의 항아리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000 승용차의 앞유리 등 수리비 1,135,91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시가 합계 9,981,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피해 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C은 변론 도중에, B은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음) 등 제반사정 고려
선고일2015-04-09
관련법조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재판관최남식
피고인A
검사정대희(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