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2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16가소○○○○; L080
법원춘천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4.생인 "B"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의 주인이고, 피고는 C과 D LF쏘나타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해 피보험자를 E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C은 2016. 7. 24. 15:15경 춘천시 F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옆에서 참외를 주려는 원고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이 사건 개를 보지 못하고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의 진료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6,9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진료비 1,78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C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등록대상동물"이란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제1호), ② 제1호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사건 개는 위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함에도 그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 위해 이 사건 개를 원고 쪽으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3)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의 품종이 요크셔테리어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갑자기 뛰어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선고일2017-02-09
식별번호LAW-002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손해배상(기); 2016가소○○○○; L080
법원춘천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4.생인 "B"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의 주인이고, 피고는 C과 D LF쏘나타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해 피보험자를 E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C은 2016. 7. 24. 15:15경 춘천시 F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옆에서 참외를 주려는 원고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이 사건 개를 보지 못하고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의 진료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6,9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진료비 1,78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C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등록대상동물"이란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제1호), ② 제1호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사건 개는 위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함에도 그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 위해 이 사건 개를 원고 쪽으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3)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의 품종이 요크셔테리어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갑자기 뛰어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선고일2017-02-09
관련법조-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
재판관지창구
원고A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