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1
제목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인정된 죄명 도박) 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인정된 죄명 도박) 다.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투견시합을 주최하고, C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배팅유도, 배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D는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E은 대진료, 배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F는 투견시합장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 G은 투견도박 참가자들을 투견도박장으로 인솔·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진주시 00면 00리에 투견도박장을 마련한 후 H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람보), I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국이)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총 2,000만 원을 걸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같은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J이 김해시 00면에 마련한 투견도박장에서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삼돌이), K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천희)를 투견으로 하여 진행된 투견도박게임에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200만 원을 걸고, 승리하면 배팅액의 180%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에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제공하여 상대 개로부터 물려 이빨자국이 생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3. 12. 14. 투견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2014. 2. 8.일자 투견현장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등은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최근 도박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의 목적으로 투견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11-25
식별번호LAW-0031
제목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인정된 죄명 도박) 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인정된 죄명 도박) 다.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2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투견시합을 주최하고, C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배팅유도, 배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D는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E은 대진료, 배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F는 투견시합장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 G은 투견도박 참가자들을 투견도박장으로 인솔·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진주시 00면 00리에 투견도박장을 마련한 후 H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람보), I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국이)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총 2,000만 원을 걸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같은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J이 김해시 00면에 마련한 투견도박장에서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삼돌이), K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천희)를 투견으로 하여 진행된 투견도박게임에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200만 원을 걸고, 승리하면 배팅액의 180%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에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제공하여 상대 개로부터 물려 이빨자국이 생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3. 12. 14. 투견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2014. 2. 8.일자 투견현장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등은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최근 도박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의 목적으로 투견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11-25
관련법조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재판관조세진
피고인1. 가. A , 무직
2. 나. 다. B , 고철업
검사임은정(기소), 임희성(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