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2
제목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3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C은 베트남 하롱베이 00성에서 ‘000’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D’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C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면서 C의 ‘000' 및 다른 사업체(건강식품판매, 커피판매)의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F, G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멘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들, E, F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C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과 F, G은 2013. 7. 2.경 ‘D’가 운영하는 곰사육장(일명 ‘곰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H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H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F, G은 불상의 베트남인으로 하여금 H 등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 총으로 마취한 후 반달가슴곰을 수레에 싣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려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뒤 이를 소주에 타 H 등에게 시식케 한 후, H에게 5cc가량이 든 곰 쓸개즙 4봉지를 판매(1,604,141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F, G, 불상의 베트남인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고, 야생생물이자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곰쓸개즙 사진, 판매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9-16
식별번호LAW-0032
제목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3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C은 베트남 하롱베이 00성에서 ‘000’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D’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C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면서 C의 ‘000' 및 다른 사업체(건강식품판매, 커피판매)의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F, G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멘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들, E, F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C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과 F, G은 2013. 7. 2.경 ‘D’가 운영하는 곰사육장(일명 ‘곰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H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H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F, G은 불상의 베트남인으로 하여금 H 등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 총으로 마취한 후 반달가슴곰을 수레에 싣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려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뒤 이를 소주에 타 H 등에게 시식케 한 후, H에게 5cc가량이 든 곰 쓸개즙 4봉지를 판매(1,604,141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F, G, 불상의 베트남인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고, 야생생물이자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곰쓸개즙 사진, 판매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9-16
관련법조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재판관조세진
피고인A, B
검사박기태(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