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동에 있는 ○○○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6. 8. 30. 19:00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끌고가는 애완용 개를 보고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자 놀란 피해자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점프하며 뛰어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고양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동에 있는 ○○○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6. 8. 30. 19:00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끌고가는 애완용 개를 보고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자 놀란 피해자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점프하며 뛰어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고양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