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5
제목과실치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과실치상; 2006고정○○○○; L084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동에 있는 ○○○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6. 8. 30. 19:00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끌고가는 애완용 개를 보고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자 놀란 피해자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점프하며 뛰어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고양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07-03-23
식별번호LAW-0035
제목과실치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7
사건명과실치상; 2006고정○○○○; L084
법원창원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동에 있는 ○○○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6. 8. 30. 19:00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끌고가는 애완용 개를 보고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자 놀란 피해자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점프하며 뛰어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고양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07-03-23
관련법조형법 제266조 제1항
재판관손호관
피고인A (000000-0000000), 자영업
검사성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