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6
제목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85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03:00경 ○○시 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베란다에 걸어 놓은 마늘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03:00경부터 06:4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기르던 애완견을 1층 화단으로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죽인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1-21
식별번호LAW-0036
제목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085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03:00경 ○○시 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베란다에 걸어 놓은 마늘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03:00경부터 06:4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기르던 애완견을 1층 화단으로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죽인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1-21
관련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재판관심승우
피고인A (000000-0000000), 무직
검사나상돈(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