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3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 ○○○○(병합); L086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7고단○○○○』

피고인 B는 2017. 3.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경 제주시 00동 00에 있는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A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경 제주시 00길 00에 있는 피고인 A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017고단○○○○』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16경 제주시 00길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00읍에 있는 00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구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일2018-03-22
식별번호LAW-0037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8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 ○○○○(병합); L086
법원제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7고단○○○○』

피고인 B는 2017. 3.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경 제주시 00동 00에 있는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A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경 제주시 00길 00에 있는 피고인 A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017고단○○○○』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16경 제주시 00길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00읍에 있는 00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구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일2018-03-22
관련법조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구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재판관한정석
피고인가. A, 가.나. B
검사이현정(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000(피고인 B를 위한 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