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3
제목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8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약 17년 전 펜팔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이인바, 2014. 8.경 ‘법무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B가 00우체국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위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과거 펜팔을 할 때 알게 된 B의 친정 집 주소지 근처에 거처를 마련한 후 B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위 B의 부(父)인 C에게 접근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2:5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네 딸이랑 결혼하고 모두 멸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21:30경 충남 00군 00면 00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B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등 B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육하던 개 2마리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심하게 짖자, 위 개 2마리를 발로 밟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임하고,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송신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 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옛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10여 년의 기간이 흐르고 서로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평온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근무처를 알아내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힘과 동시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마을에 세를 들어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소를 알아내려고 소란을 피우고 사육하는 개 2마리를 밟아 죽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용서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상의 곤경,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해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27
식별번호LAW-0043
제목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88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약 17년 전 펜팔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사이인바, 2014. 8.경 ‘법무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B가 00우체국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위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과거 펜팔을 할 때 알게 된 B의 친정 집 주소지 근처에 거처를 마련한 후 B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위 B의 부(父)인 C에게 접근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2:5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네 딸이랑 결혼하고 모두 멸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21:30경 충남 00군 00면 00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B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등 B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육하던 개 2마리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심하게 짖자, 위 개 2마리를 발로 밟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임하고,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송신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 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옛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10여 년의 기간이 흐르고 서로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평온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근무처를 알아내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힘과 동시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마을에 세를 들어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소를 알아내려고 소란을 피우고 사육하는 개 2마리를 밟아 죽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도 용서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상의 곤경,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해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5-05-27
관련법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송신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 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점),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오영표
피고인A, 공무원
검사김보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