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45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04가합○○○○; L090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70,1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8.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44,337,252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처 원고 B과 함께 1992년경부터 정읍시 00면 00리 000에서 한우를 번식시키고 비육하는 축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2. 12. 16. 임신우 12두를, 2002. 12. 24. 임신우 11두를, 2003. 1. 9. 임신우 7두를, 2002. 1. 10. 임신우 3두를 각 매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종전부터 사육하던 한우와 함께 사육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신우들 중 19두가 2002. 12. 20.부터 유산을 하여 피고에게 10여 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질병 검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 A은 임신우 33두 중 30두가 유산을 하자, 개인적으로 전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자신이 사육하던 소들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1차로 2003. 2. 20. 검사 두수 32두 중 30두가, 2차로 2003. 4. 21. 검사 두수 235두 중 36두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실이 각 확인되었으며, 그 후 3차로 2003. 6. 7. 검사 두수 185두 중 28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 A 소유의 목장에서 부루셀라병이 발생하자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와 정읍시에서는 병든 가축 검색을 위하여 2003. 2. 17.부터 총 18회 이상을 방문하여 채혈, 계측, 살처분 대상축의 격리 및 이동을 하였으며, 원고 A은 정읍시장의 살처분명령에 따라 2003. 2. 26.부터 그 후에 추가 감염된 한우를 포함하여 2003. 6. 18. 부루셀라병 판정을 받은 189두와 동거우 전부인 26두를 모두 살처분한 것을 마지막으로 목장을 폐쇄하였으며, 이때까지 살처분된 원고 A의 소는 총 402두(=양성우 176두 + 동거우 197두 + 도태권고우 29두)였다.

바. 정읍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원고 A에게 살처분된 위 소에 대한 보상으로 1,675,6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10, 갑 5, 6, 8호증, 갑 20, 21, 22호증의 각 1, 2, 갑 23호증의 1 내지 3, 갑 24 내지 29호증의 각 1, 2, 갑 30호증의 1, 3, 갑 31호증의 1, 2, 갑 39호증의 1 내지 4, 갑 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 책임

(1) 부루셀라병의 특성, 감염경로 및 진단방법

부루셀라병은 부루셀라균에 의하여 소, 돼지 등 동물에 감염되거나 사람에게도 발병하며, 가축의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전형적인 증상은 불임 및 임신 말기의 유산, 유산 후 후산정체(분만 후 상당 시간 태를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다.

부루셀라병의 전파방법은 감염소와의 성접촉이나 감염소에서 배출된 태반, 분비물질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농장 간의 주요 전파는 감염소의 입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식에 따른 전파를 막기 위하여는 입식시 동거우들과 30일-60일 이상 격리시키면서 방역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루셀라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감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유산 등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여부는 혈청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2)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17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54,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의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E의 목장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들이 2001. 3.경 부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받아 2001년도에 65두가, 2002년도에 22두가 정읍시장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된 사실,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는 2002년도 10월경 피고의 생축장에서 사육우가 죽거나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폐사되거나 유산되는 사육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내용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은 사실, 피고가 사육우의 유산, 폐사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연도결산 및 유동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사육우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하지 않은 채 양축농가에 임신한 소를 매도한 사실, 원고 A이 임신우의 유산에 대해 2002. 12. 20.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2002. 12. 이후 피고로부터 임신우들을 매수한 양축농가 8곳의 소들이 모두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상선, 전삼섭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원고 A에게 한우를 판매하기 전에 소들이 살처분 당한 사례가 있고, 이미 부루셀라에 감염된 피고 생축장의 임신우들이 유·사산하는 상황이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염성이 높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 및 그에 관련된 자가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예상하여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원고 A에게 매도한 결과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한 원고 A및 그의 처 원고 B에게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A에게 매도한 한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가 매도한 한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육하던 한우들이 부루셀라병에 전염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 A에게 한우를 판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함에 있어 미리 매수할 한우를 잘 점검하여 한우에 부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제반 병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만약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으며 검진을 의뢰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일단 한우를 매수한 후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한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만약 구입한 한우에 전염병적인 징후가 엿보이면 즉시 그 한우를 격리하는 등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은 원고 A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의 차액 손해

원고 A는, 정읍시가 지급한 보상액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우시장 시세보다 256,686,000원이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 돈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살처분된 소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평균시세를 상회하여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원고 A은 부루셀라병으로 인해 살처분하기 전에 소들이 임신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유산, 사산 진단비용으로 652만 원이 소요되었고, 부루셀라병에 오염된 축사의 소독 및 야생동물을 제거하는데 원고 A의 자비 3,025,000원이 소요되었므로, 위 두 가지 돈의 총액 9,545,000원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손해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54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초지 사료작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

원고 A은 자신이 사육하던 소에게 먹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초지에 옥수수를 재배중에 있었는데, 사육 중이던 소들이 모두 살처분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부루셀라병 발병 목장의 초지에서 재배된 옥수수라서 다른 농장에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종자대, 초지 재배 인건비, 비료비, 옥수수 제거비, 2004년 및 2005년도 초지관리비 합계 2,500만 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

(1) 원고 A는, 자신의 목장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5년 동안 휴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원고 목장을 5년 동안 경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을 수입 손해 3,104,623,940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원고 A의 목장을 5년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손해 512,719,859원과 ② 임신우의 유산 및 동거우의 도태시 진단된 태아에 대한 손해 276,471,982원(= 피고로부터 구입한 임신우의 유산으로 인한 손해 58,492,159원 + 2003년 1차 살처분 이후 2003년 4월까지 유산된 송아지에 대한 시세 차액 손해 11,183,252원 + 동거우 살처분시 진단된 태아에 대한 송아지 시세 차액 손해 206,796,571원)을 구한다.

(2) 먼저 원고 A의 위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루셀라병으로 인하여 원고 A의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지 못하더라도 원고 A의 목장을 대체할 다른 목장을 마련하여 한우를 사육할 수 있고, 부루셀라 감염우를 살처분한 후 소를 재입식하기까지 5년 동안 목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 감정인 백00의 감정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목장을 5년 동안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수익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 중 위 (1) ①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목장폐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는 목장 폐쇄기간 동안 원고 A의 목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한근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루셀라병 발생 목장은 전두수 살처분 후 향후 2년간 목장 폐쇄가 필요한 사실, 원고 A의 목장(목장용지, 답, 전, 임야, 우사, 창고, 관리사, 주택)의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의 총 임대료는 101,113,691원이고,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총 임대료는 102,901,5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9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및 감정인 백00의 일부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은 마지막 살처분이 이루어진 2003. 6. 18.부터 향후 2년간 목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2003. 7. 1.(마지막 살처분은 2003. 6. 18. 실행되었지만, 원고 A의 목장을 임대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 시기를 2003. 7. 1.로 한다)부터 2005. 6. 30.까지 2년간 원고 A의 목장을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204,015,233원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15,233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다음으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 중 위 (1) ②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은 유산된 송아지에 관하여 각 태령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일부 태아에 관하여 태령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송아지 시세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일 뿐, 달리 원고의 위 손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금액

(1) 과실상계율 : 25% ( 위 2. 나. 참조)

(2) 계산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9,545,000원 +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 204,015,233원) X 0.75 = 160,170,174원(원 미만 버림)

바. 손익공제

피고는, 원고들이 살처분 및 도태처분된 소의 보상금으로 수령한 1,675,606,0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상금액과 시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액을 별도로 손익공제하지 아니한다.

사. 위자료

(1) 원고들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들을 사육하다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각 청구한다.

(2)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한 부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로 인해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 A에게 165,170,174원(=재산상 손해 160,170,174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후 살처분 집행일인 2003. 6.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6.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6-06-30
식별번호LAW-0045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6
사건명손해배상(기); 2004가합○○○○; L090
법원전주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70,1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8.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44,337,252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처 원고 B과 함께 1992년경부터 정읍시 00면 00리 000에서 한우를 번식시키고 비육하는 축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2. 12. 16. 임신우 12두를, 2002. 12. 24. 임신우 11두를, 2003. 1. 9. 임신우 7두를, 2002. 1. 10. 임신우 3두를 각 매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종전부터 사육하던 한우와 함께 사육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신우들 중 19두가 2002. 12. 20.부터 유산을 하여 피고에게 10여 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질병 검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 A은 임신우 33두 중 30두가 유산을 하자, 개인적으로 전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자신이 사육하던 소들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1차로 2003. 2. 20. 검사 두수 32두 중 30두가, 2차로 2003. 4. 21. 검사 두수 235두 중 36두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실이 각 확인되었으며, 그 후 3차로 2003. 6. 7. 검사 두수 185두 중 28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 A 소유의 목장에서 부루셀라병이 발생하자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와 정읍시에서는 병든 가축 검색을 위하여 2003. 2. 17.부터 총 18회 이상을 방문하여 채혈, 계측, 살처분 대상축의 격리 및 이동을 하였으며, 원고 A은 정읍시장의 살처분명령에 따라 2003. 2. 26.부터 그 후에 추가 감염된 한우를 포함하여 2003. 6. 18. 부루셀라병 판정을 받은 189두와 동거우 전부인 26두를 모두 살처분한 것을 마지막으로 목장을 폐쇄하였으며, 이때까지 살처분된 원고 A의 소는 총 402두(=양성우 176두 + 동거우 197두 + 도태권고우 29두)였다.

바. 정읍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원고 A에게 살처분된 위 소에 대한 보상으로 1,675,6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10, 갑 5, 6, 8호증, 갑 20, 21, 22호증의 각 1, 2, 갑 23호증의 1 내지 3, 갑 24 내지 29호증의 각 1, 2, 갑 30호증의 1, 3, 갑 31호증의 1, 2, 갑 39호증의 1 내지 4, 갑 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 책임

(1) 부루셀라병의 특성, 감염경로 및 진단방법

부루셀라병은 부루셀라균에 의하여 소, 돼지 등 동물에 감염되거나 사람에게도 발병하며, 가축의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전형적인 증상은 불임 및 임신 말기의 유산, 유산 후 후산정체(분만 후 상당 시간 태를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다.

부루셀라병의 전파방법은 감염소와의 성접촉이나 감염소에서 배출된 태반, 분비물질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농장 간의 주요 전파는 감염소의 입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식에 따른 전파를 막기 위하여는 입식시 동거우들과 30일-60일 이상 격리시키면서 방역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루셀라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감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유산 등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여부는 혈청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2)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17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54,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의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E의 목장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들이 2001. 3.경 부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받아 2001년도에 65두가, 2002년도에 22두가 정읍시장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된 사실,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는 2002년도 10월경 피고의 생축장에서 사육우가 죽거나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폐사되거나 유산되는 사육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내용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은 사실, 피고가 사육우의 유산, 폐사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연도결산 및 유동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사육우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하지 않은 채 양축농가에 임신한 소를 매도한 사실, 원고 A이 임신우의 유산에 대해 2002. 12. 20.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2002. 12. 이후 피고로부터 임신우들을 매수한 양축농가 8곳의 소들이 모두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상선, 전삼섭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원고 A에게 한우를 판매하기 전에 소들이 살처분 당한 사례가 있고, 이미 부루셀라에 감염된 피고 생축장의 임신우들이 유·사산하는 상황이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염성이 높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 및 그에 관련된 자가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예상하여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원고 A에게 매도한 결과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한 원고 A및 그의 처 원고 B에게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A에게 매도한 한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가 매도한 한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육하던 한우들이 부루셀라병에 전염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 A에게 한우를 판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함에 있어 미리 매수할 한우를 잘 점검하여 한우에 부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제반 병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만약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으며 검진을 의뢰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일단 한우를 매수한 후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한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만약 구입한 한우에 전염병적인 징후가 엿보이면 즉시 그 한우를 격리하는 등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은 원고 A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의 차액 손해

원고 A는, 정읍시가 지급한 보상액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우시장 시세보다 256,686,000원이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 돈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살처분된 소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평균시세를 상회하여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원고 A은 부루셀라병으로 인해 살처분하기 전에 소들이 임신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유산, 사산 진단비용으로 652만 원이 소요되었고, 부루셀라병에 오염된 축사의 소독 및 야생동물을 제거하는데 원고 A의 자비 3,025,000원이 소요되었므로, 위 두 가지 돈의 총액 9,545,000원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손해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54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초지 사료작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

원고 A은 자신이 사육하던 소에게 먹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초지에 옥수수를 재배중에 있었는데, 사육 중이던 소들이 모두 살처분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부루셀라병 발병 목장의 초지에서 재배된 옥수수라서 다른 농장에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종자대, 초지 재배 인건비, 비료비, 옥수수 제거비, 2004년 및 2005년도 초지관리비 합계 2,500만 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

(1) 원고 A는, 자신의 목장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5년 동안 휴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원고 목장을 5년 동안 경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을 수입 손해 3,104,623,940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원고 A의 목장을 5년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손해 512,719,859원과 ② 임신우의 유산 및 동거우의 도태시 진단된 태아에 대한 손해 276,471,982원(= 피고로부터 구입한 임신우의 유산으로 인한 손해 58,492,159원 + 2003년 1차 살처분 이후 2003년 4월까지 유산된 송아지에 대한 시세 차액 손해 11,183,252원 + 동거우 살처분시 진단된 태아에 대한 송아지 시세 차액 손해 206,796,571원)을 구한다.

(2) 먼저 원고 A의 위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루셀라병으로 인하여 원고 A의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지 못하더라도 원고 A의 목장을 대체할 다른 목장을 마련하여 한우를 사육할 수 있고, 부루셀라 감염우를 살처분한 후 소를 재입식하기까지 5년 동안 목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49호증의 기재, 감정인 백00의 감정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목장을 5년 동안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수익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 중 위 (1) ①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목장폐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는 목장 폐쇄기간 동안 원고 A의 목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한근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루셀라병 발생 목장은 전두수 살처분 후 향후 2년간 목장 폐쇄가 필요한 사실, 원고 A의 목장(목장용지, 답, 전, 임야, 우사, 창고, 관리사, 주택)의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의 총 임대료는 101,113,691원이고,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총 임대료는 102,901,5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9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및 감정인 백00의 일부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은 마지막 살처분이 이루어진 2003. 6. 18.부터 향후 2년간 목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2003. 7. 1.(마지막 살처분은 2003. 6. 18. 실행되었지만, 원고 A의 목장을 임대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 시기를 2003. 7. 1.로 한다)부터 2005. 6. 30.까지 2년간 원고 A의 목장을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204,015,233원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15,233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다음으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 중 위 (1) ②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은 유산된 송아지에 관하여 각 태령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일부 태아에 관하여 태령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송아지 시세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일 뿐, 달리 원고의 위 손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금액

(1) 과실상계율 : 25% ( 위 2. 나. 참조)

(2) 계산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9,545,000원 +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 204,015,233원) X 0.75 = 160,170,174원(원 미만 버림)

바. 손익공제

피고는, 원고들이 살처분 및 도태처분된 소의 보상금으로 수령한 1,675,606,0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상금액과 시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액을 별도로 손익공제하지 아니한다.

사. 위자료

(1) 원고들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들을 사육하다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각 청구한다.

(2)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한 부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로 인해 부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 A에게 165,170,174원(=재산상 손해 160,170,174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후 살처분 집행일인 2003. 6.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6.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6-06-30
재판관조현욱; 송선양; 이영호
피고00000조합 (변경 전 상호: 00000조합)
피고인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