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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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단○○○○; L091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6:45경 인천 0구 00동 000-00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로 외출하여 만날 수가 없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완견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재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있는 점, 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피해자와 교감을 나누던 애완동물을 사망케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기미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3-09-24 |
식별번호 | LAW-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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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3 |
사건명 |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단○○○○; L091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6:45경 인천 0구 00동 000-00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로 외출하여 만날 수가 없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완견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재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있는 점, 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피해자와 교감을 나누던 애완동물을 사망케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기미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3-09-24 |
관련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
재판관 | 유효영 |
피고인 | A |
검사 | 서정화(기소), 김재남(공판) |
변호인 | 공익법무관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