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2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93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0.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남양주시 00로 000-00 야산에서,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상호 싸움을 하게 하여, 상처로 인해 피가 나게 하는 등 각 개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0-13
식별번호LAW-0052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93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0.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남양주시 00로 000-00 야산에서,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상호 싸움을 하게 하여, 상처로 인해 피가 나게 하는 등 각 개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10-13
관련법조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관박진환
피고인A (000000-0000000), 농장주
B (000000-0000000), 임대업
검사최준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변호사 000(피고인 B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