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6
제목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6고단○○○○-○(분리); L094
법원울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고래고기 94자루(증 제21호)와 고래고기 150상자(증 제1호 중 냉동창고B에서 압수된 고래고기 244상자 가운데 검은색 끈으로 묶인 것)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705,000원을 추징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C은 2016. 4. 5. 09:00경 성명불상의 밍크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D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D 소유의 전북**사****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경 위 밍크고래 고기가 있는 전북 군산시 000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D, E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0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승차한 **버****호 제네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울산 0구 000에서 F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과 함께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울산 0구 000에서 '0000 맛집'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00상자 등 총 6,000kg을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울산 0구 000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고기를 조리하여 1kg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호 마.목(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조리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 · 판매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액수는 기록상 이 사건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8.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된 고래고기의 가격 1kg당 22,7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 유통을 통해 매수하여 판매한 밍크고래의 판매량이 적지 않음

○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선고일2016-06-23
식별번호LAW-0056
제목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6고단○○○○-○(분리); L094
법원울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고래고기 94자루(증 제21호)와 고래고기 150상자(증 제1호 중 냉동창고B에서 압수된 고래고기 244상자 가운데 검은색 끈으로 묶인 것)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705,000원을 추징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C은 2016. 4. 5. 09:00경 성명불상의 밍크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D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D 소유의 전북**사****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경 위 밍크고래 고기가 있는 전북 군산시 000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D, E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0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승차한 **버****호 제네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울산 0구 000에서 F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과 함께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울산 0구 000에서 '0000 맛집'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00상자 등 총 6,000kg을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울산 0구 000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고기를 조리하여 1kg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호 마.목(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조리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 · 판매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액수는 기록상 이 사건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8.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된 고래고기의 가격 1kg당 22,7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 유통을 통해 매수하여 판매한 밍크고래의 판매량이 적지 않음

○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선고일2016-06-23
관련법조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호 마.목(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조리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재판관이종엽
피고인A, 고래고기 판매업
검사황근주(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