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58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정○○○○; L095
법원울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경남 양산시 0동 0000인테리어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생후 약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하여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66세)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야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선고일2013-12-20
식별번호LAW-0058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3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정○○○○; L095
법원울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경남 양산시 0동 0000인테리어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생후 약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하여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66세)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야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선고일2013-12-20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재판관정성호
피고인A
검사김미선(기소,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