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0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97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명시 00로 000-00 소재 ‘00목재’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중고 화물차량 세금 문제로 감정이 쌓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를 죽일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찔러 죽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선고일2014-04-08
식별번호LAW-0060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97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명시 00로 000-00 소재 ‘00목재’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중고 화물차량 세금 문제로 감정이 쌓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를 죽일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찔러 죽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선고일2014-04-08
관련법조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재판관정의정
검사김태희(기소), 이정민(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