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2
제목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98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0:00경 전남 00군 00면 00길 00-00 임야(야산) 소재 피고인 운영 약 820㎡ 규모의 흑염소 축사시설에 탈모기, 육절기,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2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3마리, 명절을 앞두고는 하루 평균 2마리를 도살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도축현장 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도축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이종 벌금 전력 2회만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선고일2016-09-08
식별번호LAW-0062
제목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098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0:00경 전남 00군 00면 00길 00-00 임야(야산) 소재 피고인 운영 약 820㎡ 규모의 흑염소 축사시설에 탈모기, 육절기,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2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3마리, 명절을 앞두고는 하루 평균 2마리를 도살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도축현장 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도축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이종 벌금 전력 2회만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선고일2016-09-08
관련법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재판관이승규
피고인A (000000-0000000), 일용직
검사김진희(기소), 송보형(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