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63
제목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99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전남 00군 0000길 00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위 피해자의 축사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암소 7마리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차례로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소 중 6마리에게 질 파열로 인한 자궁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마리는 2014. 9. 29. 질내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료내역서, 피해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각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암소별로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축사에 4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암소 1마리를 죽게 하고 6마리를 생식기능을 상실케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변태적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31.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3회 더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있는 노부부(老夫婦)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상해, 강제추행 등을 한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의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일2015-02-12
식별번호LAW-0063
제목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099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전남 00군 0000길 00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위 피해자의 축사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암소 7마리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차례로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소 중 6마리에게 질 파열로 인한 자궁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마리는 2014. 9. 29. 질내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료내역서, 피해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각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암소별로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축사에 4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암소 1마리를 죽게 하고 6마리를 생식기능을 상실케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변태적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31.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3회 더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있는 노부부(老夫婦)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상해, 강제추행 등을 한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의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일2015-02-12
관련법조?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각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판관노재호
검사최리지(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