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71
제목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4구합○○○○; L103
법원서울행정법원
주문내용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C(1961. 6.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8. 21. 경장으로, 2003. 9. 1. 경사로, 2011. 9. 1. 경위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3. 4. 26. 21:17경 여주군청 당직자로부터 “여주시 산북면 백자1길 98번 지방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길가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1:29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며 도로를 횡단하다가 21:40경 양평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 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2. 5. 원고에게 통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라니 제거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조치 당시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은 가해차량, #2 보행자는 망인이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여주경찰서에서 2013. 5. 25. 작성된 수사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사건경위

가해자는 2013. 4. 26. 21:40경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방면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

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현장에 ‘고라니가 차에 치

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이던 망인의 좌측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2013. 4. 26. 22:20경 망인을 다발성 두개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고발생 이전의 경위

- 최초 신고자 D은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여주군 00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이미 차량에 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2013. 4. 26. 21:12 112에 신고

- 112 신고를 접수한 경기청 상황실 직원은 즉시 여주군청 당직실에 통보

- 여주군청 당직자는 같은 날 21:17 망인이 근무하던 00파출소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부상고라니를 길가로 이송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1:23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직원에게 고라니 처리를 요청

- 망인 및 동료 경찰관인 E은 같은 날 21:29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고라니의 위치를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여주군청에 통보

▣ 가해차량의 속도 : 약 시속 62.47km로 추정(해당 지역 제한속도 60km)

▣ 목격자 진술

- 경위 E :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망인이 순찰차량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 차량 트렁크로 이동하여 신호봉을 챙기는 순간 뒤에서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감지하고 뒤돌아보니 그 차에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F이 하차하였다. F에게 고라니가 있는 방향을 지목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되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도로에 낙하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 F : 고라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보니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1명이 트렁크에서 신호봉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량 뒤에 정차하여 하차하였고, 고라니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경위 E의 2013. 5. 7.자 진술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가 도로에 서 있었고 고라니는 도로 우측 풀밭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주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다시 고라니가 도로에 올라 올 수 있으니 언제 출동할 것인지에 대한 통화를 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대기중이었다. 망인이 언제 고라니가 있는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다.

-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순찰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등 및 경광등을 켜 두었는데, 사고 현장이 어두웠고 가해차량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해차량의 전조등이 어두웠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여서 망인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가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도 도로에 서 있던 망인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F의 2013. 4. 26.자 진술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순찰차량이 산북면 백자리 방면에서 양평방향을 보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 한 명이 트렁크를 열고 신호봉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량 뒤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 트렁크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고라니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니 반대편 도로 옆 배수구에 치웠다고 하여 중앙선 부근을 따라 반대편 도로로 걸어갔는데, 망인이 자신을 보고 걸어오던 중 사고가 났다.

- 3미터 가량 거리였을 때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야광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야광봉도 없었다. 가해차량은 사고 당시 감속하지 않았다.

5) 피고 산하 순직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 인용 사례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2007. 9. 13.자 결정

- 경찰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 오토바이 기동순찰 근무 중 신호위반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오토바이로 막고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당해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급출발 하면서 앞에 있던 경찰관을 치고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200여미터를 질주한 후 가로수와 충돌하여 그 경찰관이 사망

▣ 2008. 4. 24.자 결정

-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른 차와 1차 충돌하고 가로등과 2차 충돌하여 사망

▣ 2014. 3. 26.자 결정

-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근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하며 걸어가는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사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부상당한 고라니의 운반조치 업무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피하거나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교통 위해의 방지업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양 옆으로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망인이 고라니를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1:29 경인데 바로 고라니의 이동 조치를 취하고 동료 경찰관이 신호봉을 꺼내는 동안인 21:40경 망인은 건너편에 있던 고라니로부터 동료 경찰관 쪽으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해차량의 전조등은 조도가 약한 편이어서 망인 및 동료 경찰관이 그 진행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 역시 망인을 인식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상황에 더하여, 차량이 혼잡하지 않은 지방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의 운전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야간의 지방도로 복판에 놓여 있던 교통 위해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산하의 순직보상심의위원회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부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보면, ①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망치는 신호위반 승용차를 추격하여 제지하다가 당해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②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③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야간에 차량들이 정차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지방도로상에 놓여져 있는 부상당한 고라니를 운반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례들과 이 사건 사고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교통단속 경찰관의 단속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비하여 그 위험의 정도나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망인에게 형광조끼 및 신호봉을 착장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 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한 이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경위 및 망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동료 경찰관이 신호봉을 꺼내던 순간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안전구 등을 장착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유족의 순직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0-01
식별번호LAW-0071
제목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4구합○○○○; L103
법원서울행정법원
주문내용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C(1961. 6.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8. 21. 경장으로, 2003. 9. 1. 경사로, 2011. 9. 1. 경위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3. 4. 26. 21:17경 여주군청 당직자로부터 “여주시 산북면 백자1길 98번 지방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길가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1:29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며 도로를 횡단하다가 21:40경 양평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 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2. 5. 원고에게 통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라니 제거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조치 당시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은 가해차량, #2 보행자는 망인이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여주경찰서에서 2013. 5. 25. 작성된 수사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사건경위

가해자는 2013. 4. 26. 21:40경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방면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

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현장에 ‘고라니가 차에 치

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이던 망인의 좌측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2013. 4. 26. 22:20경 망인을 다발성 두개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고발생 이전의 경위

- 최초 신고자 D은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여주군 00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이미 차량에 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2013. 4. 26. 21:12 112에 신고

- 112 신고를 접수한 경기청 상황실 직원은 즉시 여주군청 당직실에 통보

- 여주군청 당직자는 같은 날 21:17 망인이 근무하던 00파출소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부상고라니를 길가로 이송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1:23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직원에게 고라니 처리를 요청

- 망인 및 동료 경찰관인 E은 같은 날 21:29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고라니의 위치를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여주군청에 통보

▣ 가해차량의 속도 : 약 시속 62.47km로 추정(해당 지역 제한속도 60km)

▣ 목격자 진술

- 경위 E :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망인이 순찰차량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 차량 트렁크로 이동하여 신호봉을 챙기는 순간 뒤에서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감지하고 뒤돌아보니 그 차에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F이 하차하였다. F에게 고라니가 있는 방향을 지목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되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도로에 낙하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 F : 고라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보니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1명이 트렁크에서 신호봉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량 뒤에 정차하여 하차하였고, 고라니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경위 E의 2013. 5. 7.자 진술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가 도로에 서 있었고 고라니는 도로 우측 풀밭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주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다시 고라니가 도로에 올라 올 수 있으니 언제 출동할 것인지에 대한 통화를 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대기중이었다. 망인이 언제 고라니가 있는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다.

-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순찰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등 및 경광등을 켜 두었는데, 사고 현장이 어두웠고 가해차량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해차량의 전조등이 어두웠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여서 망인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가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도 도로에 서 있던 망인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F의 2013. 4. 26.자 진술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순찰차량이 산북면 백자리 방면에서 양평방향을 보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 한 명이 트렁크를 열고 신호봉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량 뒤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 트렁크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고라니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니 반대편 도로 옆 배수구에 치웠다고 하여 중앙선 부근을 따라 반대편 도로로 걸어갔는데, 망인이 자신을 보고 걸어오던 중 사고가 났다.

- 3미터 가량 거리였을 때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야광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야광봉도 없었다. 가해차량은 사고 당시 감속하지 않았다.

5) 피고 산하 순직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 인용 사례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2007. 9. 13.자 결정

- 경찰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 오토바이 기동순찰 근무 중 신호위반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오토바이로 막고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당해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급출발 하면서 앞에 있던 경찰관을 치고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200여미터를 질주한 후 가로수와 충돌하여 그 경찰관이 사망

▣ 2008. 4. 24.자 결정

-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른 차와 1차 충돌하고 가로등과 2차 충돌하여 사망

▣ 2014. 3. 26.자 결정

-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근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하며 걸어가는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사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부상당한 고라니의 운반조치 업무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피하거나 역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교통 위해의 방지업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양 옆으로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망인이 고라니를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1:29 경인데 바로 고라니의 이동 조치를 취하고 동료 경찰관이 신호봉을 꺼내는 동안인 21:40경 망인은 건너편에 있던 고라니로부터 동료 경찰관 쪽으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해차량의 전조등은 조도가 약한 편이어서 망인 및 동료 경찰관이 그 진행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 역시 망인을 인식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상황에 더하여, 차량이 혼잡하지 않은 지방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의 운전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야간의 지방도로 복판에 놓여 있던 교통 위해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산하의 순직보상심의위원회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부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보면, ①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망치는 신호위반 승용차를 추격하여 제지하다가 당해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②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③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야간에 차량들이 정차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지방도로상에 놓여져 있는 부상당한 고라니를 운반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례들과 이 사건 사고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교통단속 경찰관의 단속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비하여 그 위험의 정도나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망인에게 형광조끼 및 신호봉을 착장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 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한 이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경위 및 망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동료 경찰관이 신호봉을 꺼내던 순간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안전구 등을 장착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유족의 순직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0-01
관련법조공무원연금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판관이승택; 하정훈; 김태희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안전행정부장관
소송수행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