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78 |
---|---|
제목 |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06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투견도박’은 투견 싸움 및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속칭 ‘수금원’, 투견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 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 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견주 및 도박 참가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집한 뒤, 주최자는 견주가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쪽의 투견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개끼리 싸움을 시키고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되 이를 다시 수금원, 심판, 망꾼 등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고, 패한 투견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투견에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이다. 가.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B, 수금원 C과 D, 심판 E, 부심이자 매치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육하는 ‘바둑이’라는 이름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B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B, 수금원 C과 D, 심판 E, 부심이자 매치 F 등과 함께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B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가명),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벌금형 6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등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4-10-23 |
식별번호 | LAW-0078 |
---|---|
제목 |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4 |
사건명 |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06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투견도박’은 투견 싸움 및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속칭 ‘수금원’, 투견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 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 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견주 및 도박 참가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집한 뒤, 주최자는 견주가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쪽의 투견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개끼리 싸움을 시키고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되 이를 다시 수금원, 심판, 망꾼 등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고, 패한 투견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투견에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이다. 가.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B, 수금원 C과 D, 심판 E, 부심이자 매치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육하는 ‘바둑이’라는 이름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B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B, 수금원 C과 D, 심판 E, 부심이자 매치 F 등과 함께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B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가명),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벌금형 6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등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4-10-23 |
관련법조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재판관 | 강문경 |
피고인 | A |
검사 | 원지애(기소), 장대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000(국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