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79
제목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상습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상습도박; 2014고단○○○○; L107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소유자인 B 및 일명 ‘만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 공터에서, B와 위 성명불상자는 각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싸움을 붙이고, 피고인은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약 2,000만 원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도록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00군 00면 00리 부근에서, E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남양주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 공터에서, B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투견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참가한 도박장의 개장자인 E, F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투견 도박에 수시로 돈을 걸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장 개설의 경우 1회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돈을 건 도박장을 개설한 F, J, B, E 등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8-14
식별번호LAW-0079
제목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상습도박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상습도박; 2014고단○○○○; L107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소유자인 B 및 일명 ‘만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 공터에서, B와 위 성명불상자는 각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싸움을 붙이고, 피고인은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약 2,000만 원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도록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00군 00면 00리 부근에서, E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남양주시 00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 공터에서, B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00면 00리 000-0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F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투견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참가한 도박장의 개장자인 E, F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투견 도박에 수시로 돈을 걸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장 개설의 경우 1회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돈을 건 도박장을 개설한 F, J, B, E 등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4-08-14
관련법조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정은영
피고인A
검사원지애(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