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5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박개장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박개장; 2015고단○○○○; L108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1.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B은 심판, C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확정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고,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3-16
식별번호LAW-0085
제목동물보호법위반, 도박개장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도박개장; 2015고단○○○○; L108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1.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B은 심판, C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경까지 경기 00시 00동 000-0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 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확정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고,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3-16
관련법조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김형훈
피고인A, 무직
검사신병재(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사선)
담당 변호사 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