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87
제목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 2015가합○○○○○; L109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A)는 2013. 9. 1. 동물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양시 00구에서 ‘테마동물원 ○○’(이하 ‘원고 동물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 계몽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3. 8. 3.부터 2014. 4. 21.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animal.net)에 아래 표와 같은 게시물들(이하 ‘이 사건 게시물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순번 작성일 제목 내용

1 2013. 8. 3. ○○와 ○○ZA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함 별지 제1항 기재

2 2013. 9. 25. [동참요청]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별지 제2항 기재

3 2013. 9. 29. [동참요청]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별지 제3항 기재4 2013. 9. 30.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에 요구한다 별지 제4항 기재5 2013. 10. 2. 14:00 동물학대동물원 ○○ 전격고발 기자회견 별지 제5항 기재6 2013. 10. 7. ○○, 포천시에 ○○와 MOU 중단 요청 별지 제6항 기재7 2013. 10. 10.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별지 제7항 기재8 2013. 10. 14. ○○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 별지 제8항 기재

9 2013. 11. 19. 201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별지 제9항 기재

10 2014. 2. 14.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별지 제10항 기재

11 2014. 4. 3. ○○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기에 참여해주세요 별지 제11항 기재

12 2014. 4. 21. [○○동물원 고발 진행상황] 사자 이빨이 안보여요! 사자

송곳니는 어디에? 별지 제12항 기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악어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였다.

② [오랑우탄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내 ‘우탄이’라는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2012년경 A과 수의사 C이 우탄이의 양손목 인대를 절단하였다. 또 다른 오랑우탄인 ‘오랑이’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③ [사자 관련 부분] 원고가 사자를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

3. 판 단

가. 악어 및 사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사실적시 여부)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①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서는 “샴크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혹행위”(갑 1-5), “샴크로커다일에 대한 추가 학대정황”(갑 1-12)이라는 추상적·평가적 표현만이 등장할 뿐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라는 일시나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는’ 등의 행위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①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표현 자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물쇼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로 ‘학대·가혹행위’라는 전제하에,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갑 10-3 및 을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여러 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갑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동물원에서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③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 ‘원고 동물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관찰해 보면,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갑 1-12)는 내용이 등장하기는 하나,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내용은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 원고 동물원 사자의 사진이 제시된 다음에 나오며, 그 바로 뒷부분에는 “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전문가, 생물학자,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동물원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③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오랑우탄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②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게시물들에 “우탄이의 인대를 끊은 것은 사실”(갑 1-1), “우탄이 수술은 ○○○수의사가 실시”(갑 1-3), “오랑이는 침을 뱉음. 그럴 때마다 때림.”(갑 1-3) 등의 표현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측이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였다.’, ‘원고 동물원 조련사가 오랑이를 폭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오랑이’ 관련 부분의 경우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우탄이’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는 주된 증거로 갑 2(불기소이유서, 나머지 관련 증거인 갑 3, 15의 각 기재는 갑 2를 근거 삼아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피고의 가처분이의를 기각하는 내용이다)를 제시하나, 기본적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피의자가 주장하는 반대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그 불기소이유는 ‘사체검안서에 우탄이의 사망원인이 악성림프육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박제를 진행한 이정우가 우탄이의 손목 부분에 외상이나 인대 절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나 관련 전문가들이 ‘손가락’ 부위에 손상을 주어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손목’ 부위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더라도 얼마든지 림프육종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손가락 내지 다른 손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손가락 인대 절단 그 자체가 사망의 결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사망원인이 손가락 인대 절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갑 2, 3, 1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우탄이’ 관련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3, 6, 11, 13-1, 13-2,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 ㉠, ㉡, ㉢항을 종합하면, 피고의 ‘우탄이’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피고의 공식 이메일로 접수된 제보에는 ‘원고 측에서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 성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동물원을 담당한 수의사의 본명과 일치한다. 위 수의사는 방송에서 ‘조윤주’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고 동물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위 제보에는 수술의 동기(“세네번 탈출이 있으니 수술을 결심한 듯”), 수술 장소의 모습(“알코올, 핏자국, 투광등... 통로에서 수술, 수술대가 따로 없음”), 수술 후의 과정(“전 직원 불러서 소문이 맞으니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함”) 등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 정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2012. 5.경부터 2014. 1. 24.까지 수회에 걸쳐 ‘우탄이’가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원고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라 손을 꽉 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다. 특히 한겨레신문 소속 최우리 기자는 검찰에서 피고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우탄이’의 인대 절단사실 등을 제보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정 고양지청 2013형제30687).

㉢ 원고 동물원을 방문했던 한 관람객이 2010. 8. 4. ‘아파서 치료 중이라던 오랑우탄 손가락을 보니 철심이 박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등 ‘우탄이’의 손가락이 정상적이지 않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목격되었고, 이에 피고가 외국 동물전문가들에게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 손가락 이상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적인 오랑우탄이 나뭇가지를 잡는 모습과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회신되었으며, 이들 전문가들은 ‘우탄이’의 이러한 모습이 손가락 인대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8-24
식별번호LAW-0087
제목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손해배상; 2015가합○○○○○; L109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A)는 2013. 9. 1. 동물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양시 00구에서 ‘테마동물원 ○○’(이하 ‘원고 동물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 계몽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3. 8. 3.부터 2014. 4. 21.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animal.net)에 아래 표와 같은 게시물들(이하 ‘이 사건 게시물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순번 작성일 제목 내용

1 2013. 8. 3. ○○와 ○○ZA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함 별지 제1항 기재

2 2013. 9. 25. [동참요청]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별지 제2항 기재

3 2013. 9. 29. [동참요청]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별지 제3항 기재4 2013. 9. 30.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에 요구한다 별지 제4항 기재5 2013. 10. 2. 14:00 동물학대동물원 ○○ 전격고발 기자회견 별지 제5항 기재6 2013. 10. 7. ○○, 포천시에 ○○와 MOU 중단 요청 별지 제6항 기재7 2013. 10. 10.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별지 제7항 기재8 2013. 10. 14. ○○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 별지 제8항 기재

9 2013. 11. 19. 201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별지 제9항 기재

10 2014. 2. 14.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별지 제10항 기재

11 2014. 4. 3. ○○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기에 참여해주세요 별지 제11항 기재

12 2014. 4. 21. [○○동물원 고발 진행상황] 사자 이빨이 안보여요! 사자

송곳니는 어디에? 별지 제12항 기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악어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였다.

② [오랑우탄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내 ‘우탄이’라는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2012년경 A과 수의사 C이 우탄이의 양손목 인대를 절단하였다. 또 다른 오랑우탄인 ‘오랑이’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③ [사자 관련 부분] 원고가 사자를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

3. 판 단

가. 악어 및 사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사실적시 여부)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①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서는 “샴크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혹행위”(갑 1-5), “샴크로커다일에 대한 추가 학대정황”(갑 1-12)이라는 추상적·평가적 표현만이 등장할 뿐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라는 일시나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는’ 등의 행위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①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표현 자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물쇼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로 ‘학대·가혹행위’라는 전제하에,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갑 10-3 및 을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여러 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갑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동물원에서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③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 ‘원고 동물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관찰해 보면,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갑 1-12)는 내용이 등장하기는 하나,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내용은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 원고 동물원 사자의 사진이 제시된 다음에 나오며, 그 바로 뒷부분에는 “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전문가, 생물학자,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동물원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③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오랑우탄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②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게시물들에 “우탄이의 인대를 끊은 것은 사실”(갑 1-1), “우탄이 수술은 ○○○수의사가 실시”(갑 1-3), “오랑이는 침을 뱉음. 그럴 때마다 때림.”(갑 1-3) 등의 표현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측이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였다.’, ‘원고 동물원 조련사가 오랑이를 폭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오랑이’ 관련 부분의 경우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우탄이’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는 주된 증거로 갑 2(불기소이유서, 나머지 관련 증거인 갑 3, 15의 각 기재는 갑 2를 근거 삼아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피고의 가처분이의를 기각하는 내용이다)를 제시하나, 기본적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피의자가 주장하는 반대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그 불기소이유는 ‘사체검안서에 우탄이의 사망원인이 악성림프육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박제를 진행한 이정우가 우탄이의 손목 부분에 외상이나 인대 절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나 관련 전문가들이 ‘손가락’ 부위에 손상을 주어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손목’ 부위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더라도 얼마든지 림프육종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손가락 내지 다른 손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손가락 인대 절단 그 자체가 사망의 결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사망원인이 손가락 인대 절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갑 2, 3, 1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우탄이’ 관련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3, 6, 11, 13-1, 13-2,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 ㉠, ㉡, ㉢항을 종합하면, 피고의 ‘우탄이’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피고의 공식 이메일로 접수된 제보에는 ‘원고 측에서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 성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동물원을 담당한 수의사의 본명과 일치한다. 위 수의사는 방송에서 ‘조윤주’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고 동물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위 제보에는 수술의 동기(“세네번 탈출이 있으니 수술을 결심한 듯”), 수술 장소의 모습(“알코올, 핏자국, 투광등... 통로에서 수술, 수술대가 따로 없음”), 수술 후의 과정(“전 직원 불러서 소문이 맞으니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함”) 등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 정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2012. 5.경부터 2014. 1. 24.까지 수회에 걸쳐 ‘우탄이’가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원고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라 손을 꽉 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다. 특히 한겨레신문 소속 최우리 기자는 검찰에서 피고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우탄이’의 인대 절단사실 등을 제보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정 고양지청 2013형제30687).

㉢ 원고 동물원을 방문했던 한 관람객이 2010. 8. 4. ‘아파서 치료 중이라던 오랑우탄 손가락을 보니 철심이 박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등 ‘우탄이’의 손가락이 정상적이지 않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목격되었고, 이에 피고가 외국 동물전문가들에게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 손가락 이상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적인 오랑우탄이 나뭇가지를 잡는 모습과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회신되었으며, 이들 전문가들은 ‘우탄이’의 이러한 모습이 손가락 인대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6-08-24
재판관이우철; 장원지; 최지헌
원고주식회사 테마파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000
피고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00 대표 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