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동물권행동카라
×
기록
일반검색
고급검색
컬렉션
주제별 동물운동
개농장 지도
동물 도서
동물 영화
동물 판결문
연표
기록물유형
업무기능
전시
전체
참여
자료기증
소개
아카이브 소개
기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동물권행동카라
기록
컬렉션
전시
참여
소개
검색하기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식별번호
LAW-0090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사건명
동물보호법위반; 2008고정○○○○; L110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
피고인을 별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나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08. 31. 18:30경 피고인 주거지언 서울 00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4개월 된 잡견이 사납고 시끄렵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
2009-03-23
식별번호
LAW-0090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2009
사건명
동물보호법위반; 2008고정○○○○; L110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
피고인을 별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나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08. 31. 18:30경 피고인 주거지언 서울 00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4개월 된 잡견이 사납고 시끄렵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
2009-03-23
관련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재판관
홍진표
피고인
A
검사
박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