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08고정○○○○; L110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별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나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08. 31. 18:30경 피고인 주거지언 서울 00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4개월 된 잡견이 사납고 시끄렵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09-03-23
식별번호LAW-0090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9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08고정○○○○; L110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별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나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08. 31. 18:30경 피고인 주거지언 서울 00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4개월 된 잡견이 사납고 시끄렵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09-03-23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재판관홍진표
피고인A
검사박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