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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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병합); L111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00구 00000길 00-00 (00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B(여, 73세), 피해자 C(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00구 000000길 00 00테크빌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강XX 진술 청취)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
선고일 | 2014-12-10 |
식별번호 | LAW-0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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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4 |
사건명 |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병합); L111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00구 00000길 00-00 (00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B(여, 73세), 피해자 C(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00구 000000길 00 00테크빌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강XX 진술 청취)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
선고일 | 2014-12-10 |
관련법조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재판관 | 조규설 |
피고인 | A |
검사 | 전계광, 김은오(기소), 신헌섭(공판) |
변호인 | 변호사 000(국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