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092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병합); L111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00구 00000길 00-00 (00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B(여, 73세), 피해자 C(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00구 000000길 00 00테크빌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강XX 진술 청취)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일2014-12-10
식별번호LAW-0092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병합); L111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00구 00000길 00-00 (00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B(여, 73세), 피해자 C(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00구 000000길 00 00테크빌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강XX 진술 청취)
[2014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일2014-12-10
관련법조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조규설
피고인A
검사전계광, 김은오(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